2024.10.18 (금)

  • 흐림동두천 15.6℃
  • 흐림강릉 20.0℃
  • 서울 17.6℃
  • 대전 19.4℃
  • 흐림대구 23.1℃
  • 흐림울산 23.1℃
  • 흐림광주 25.1℃
  • 흐림부산 24.0℃
  • 흐림고창 22.8℃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14.6℃
  • 흐림보은 19.8℃
  • 흐림금산 20.6℃
  • 흐림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4.0℃
  • 흐림거제 22.7℃
기상청 제공

국세청, 교묘해진 엄카족 적발…근저당 걸고 부모가 갚아준 대출금 은폐

진짜 대출금 숨기려 허울상 채무 설정
전세 끼고 부동산 사면서 보증금 이중계약…그마저도 몰래 증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3일 공개한 금수저 엄카족 세무조사 착수 사례 일부를 보면 일부 엄카족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 등 각종 편법을 사용한 사실이 포착된다.

 

엄카족이란 부모 카드로 고액생활비를 쓰고 몰래 증여 받은 부모 돈으로 거액의 주택을 사들이는 탈세 자녀들을 말한다.

 

 

G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지만, 수십억대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이면서 창업도 한 사업가였다.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 등의 출처를 살핀 결과 고액자산가인 부친이 G의 부의 원천이었다.

 

G의 부친은 자녀는 증여세 탈루를 위해 수십억원대 자금을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몰래 자녀에게 주고, 자녀는 그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샀다.

 

G는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원대 돈을 빌려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썼고,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 대부분은 부친이 대신 갚았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의 조사망의 피하기 위해 부동산에 채권채고액으로 근저당을 걸어 채무상환 사실을 숨기려 했다.

 

국세청은 무자력자 G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H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주택을 사들였다.

 

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는 주택을 살 수 없었는데 사들인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게 거래됐다.

 

H는 그나마도 부친이 주택을 보유하면서 맺은 근저당 채무나 임대보증금 등 빚을 끼고 사들이는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였는데 임대보증금이 실제보다 훨씬 높게 설정한 것이 의심됐다.

 

국세청 조사결과 H가 실제 보증금과 계약상 보증금 간 차액을 미리 임차인에게 현금을 주고 자신은 마치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받은 것처럼 꾸민 이중계약 혐의가 포착됐다.

 

H는 부친의 주택을 사들인 후 기존의 근저당권 채무자(부친)를 바꾸지 않았는데 부친이 대출이자를 계속 갚아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편법증여의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간 거짓 차용거래 방식은 자주 쓰이는 수법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미고, 자녀는 그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고, 두 세 다리 건너서 부모가 자녀에게 몰래 증여해 준 돈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갚는 시늉만 하는 수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채무 이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깊게 조사하지 않으면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

 

근로자 I는 보유 부동산 담보 대출금 수십억원을 갚았는데, 그의 소득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

 

고액자산가인 모친이 I의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 I에게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상한 형식을 썼다.

 

모친이 I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I가 대출금을 갚으면 되는데도 굳이 채무 인수란 수법을 쓴 것은 모친과 자녀 I는 서로 채무상환을 했다고 말을 맞출 수 있었지만, I가 은행(채권자)과 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I의 소득으로는 고액의 상환금과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없었기도 했다.

 

자녀 I는 모친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채무면제로 거액의 변칙증여를 받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바람직한 증권과세는 금투세 단일 과세체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금투세 단일체제가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이지만, 현행법안은 청년세대 등 일반투자자의 계층 열망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대주주나 자본권력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의 원천이 개인투자자인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주식시장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