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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겸순 세무사회 감사 "개인 변호사에 배제된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 법무법인은 허용?"

김겸순 감사, 한국세무사회 제60회 정기총회 감사보고서 밝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세무사법이 개정되었지만 법무법인을 통해서는 모든 세무대리 업무가 허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는 30일 오후 2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60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감사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개인 변호사에게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도록 지난해 11월 세무사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원경희 회장 집행부와 세무사고시회의 1인 시위, 전국 세무사회원의 결의대회 등 고군분투한 노력의 결과"라고 치하하면서도 "하지만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은 세무조정반이 가능하도록 신설되어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은 세무조정과 함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가 모두 허용될 수 있어, 원경희 회장의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이밖에도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라는 기재부 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고, 지난해 임원선거도 혼탁하게 치러졌다"면서 "2021년 도입된 복식부기 형식의 통합재무제표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복식부기가 아니라 단식부기 결산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복식부기형식으로 통합재무제표를 만든 것으로 내부 담당직원이 만들 수 없느 구조이므로 자체적으로 전산회계프로그램에 의한 통합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법 제2조의 2 및 제22조의 제1호 신설로 '누구든지' 세무대리의 소개·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이 신설규정으로 브로커 및 플랫폼 사업자를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누구든지'의 범위에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무사와 동일하게 처벌받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이어 "세무사법상 벌금이 부과되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다"라며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 경영지도사법 등 유사 전문직 관련 법률에는 벌금을 물어도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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