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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혼란 막는다…금감원, 전담팀 구성

TF 구성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4일 금감원은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가상자산 상업자에 증권성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된 것으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이 지난 5일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가상자산을 발행 및 유통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때 증권성 유무를 판단하는 주체는 가상자산 발행인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다.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는 계약, 약관, 백서, 광고, 권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발행인의 판단 결과를 취합하거나 거래소가 직접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런 만큼 금감원은 다수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TF를 구성했다. TF는 기업공시국과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업계 질의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이달 중 학계 및 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TF’도 만들 계획이다. 증권성 판단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적용사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판단사례를 제시하고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안내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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