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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한국경제 비화 ⑳]개발의 시녀 금융(Ⅲ)

(조세금융신문=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군사정권, 통화개혁의 목적
군사정권은 6월 10일 0시를 기해 통화개혁을 단행했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긴급통화조치에 관한 담화문’은 이렇다.


“우리나라 경제실정을 들여다 볼 때 의법처리중인 부정축재 외에도 구정권의 부패에 편승하여 음성적으로 축적된 자금이 상당히 온존(溫存)되어 있고, 한편 금융기관 예금 등의 대폭 증가는 장기성을 띤 진정한 저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음성자금은 사회, 정치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발히 산업자금화하지 않고 있고 그간 누증된 통화량은 언제든지 급격히 투기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동향은 악성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써 엄중히 경계를 요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안정리에 이룩하여 누구나 다 일터를 갖고 향상된 생활을 하며, 부강한 국가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음성자금과 과잉구매력을 진정한 장기저축으로 유도하여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 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 즉 통화개혁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즉 통화개혁의 목적은 악성 인플레이션 예방과 음성적으로 축적된 자금을 백일하에 끌어내 산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2년 6월 10일부터 구‘환’화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한다.
둘째, 호칭가치를 10분지 1로 절하하여 신‘원’화를 발행한다.
셋째, 구은행권과 각종지급수단은 6월 17일 금융기관에 예입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18일에는 긴급 금융조치가 시행됐다.


첫째, 6월 18일부터 모든 동산 부동산 채권 채무 기타재산과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할 금액과 계약 등 모든 환화표시금액은 10대1비율로 원화표시금액으로 변경한다.


둘째, 구권예금은 일정한 누증률에 의하여 봉쇄계정에 동결하고 나머지는 지급상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계정에 전환한다.


셋째, 봉쇄계정은 ‘앞으로 6개월 내에 설립될 산업개발공사에 주식(연15% 배당을 정부가 보증)으로 전환한다.


넷째, 다만 봉쇄계정은 6월 23일까지 납세 등의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즉 화폐액면가치를 포함, 모든 재산의 표시가격을 10분의 1 로 절하하는 구권예금의 일부를 봉쇄하여 산업개발자금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요점이었다.


결국 충격적 극약수단을 사용, 음성자금과 과잉구매력을 동원하여 산업개발공사의 자본금으로 경제개발계획에 활용함과 동시에 인플레를 방지한다는 계산이었다.


산업개발공사는 강제 동원된 자본금으로 울산공업단지등 각종 사업에 투자, 그 투자이익을 다시 주식투자를 하는 방식을 되풀이하여, 계속적으로 산업자금 투하량을 늘려간다는 복안이었다. 이렇게 볼 때 이 통화개혁은 퇴장, 부동자금에 대한 일종의 ‘강제저축’이었다.


긴급금융조치로 구권 총발행액의 95% 회수
그렇다면 통화신용정책의 최고책임자인 한국은행 총재발표 직전에야 통보받은 이 충격요법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을까.


6월 13일 한국일보는 송요찬 내각수반의 기자회견기사를 보도했다.


“송 수반은 이번 통화개혁이 작년 7월, 류원식 재경위원에 의하여 제의되었으며 동 9월에 박 의장이 ‘해야겠다’는 의사를 밝혀 자기가 9월 중순경 주한 영국외교기관을 통하여 영국정부에 인쇄를 의뢰했으며, 영국 측의 응낙을 얻은 후 동 11월 정(丁) 상공장관이 차관교섭차 서독에 갔을 때 영국정부의 초청 형식으로 잠깐 도영(渡英)하여 정식발주를 했다.


그 후 박 의장의 도미에 수행한 천 재무장관이 영국에 들러 발주를 재확인, 금년 5월 중순에 지폐가 도착했다고 그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통화개혁의 주된 입안자가 상대의 박희범(朴喜範) 교수라고 밝혔다.”


박희범 서울상대교수. 박정희 의장의 경제고문으로 같은 선산출신이었다. 군정참여 교수들 대부분이 쿠데타세력의 혁명적 방식에 의한 정책집행을 기술적으로 하청받아 일했던 것과는 달리, 고위층의 신임을 바탕으로 독자적 재량권과 정책 입안에 참여한 실세 중 한 사람이었다.


1961년 7월 태동한 이 구상은 8월 박정희가 박 교수에게 통화개혁에 관한 연구를 지시함으로써 현실문제로 부상했다.


같은 해 9월초 결심을 굳힌 그는 송요찬 내각수반 및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게 이를 털어놓았다. 주무장관 천병규 재무는 9월초 류원식에게 이 엄청난 얘기를 처음 들었다.


6월 10일 버거 주한 미 대사는 “다액의 경제원조를 해오고 있는 미국 측에 한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상 일대 중요한 정책인 통화개혁을 하면서 사전에 하등 통보,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류원식 장군은 기밀보호를 위해 사전 통보를 못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6일 후 긴급금융조치는 미국 측과 사전 협의하겠다고 약속, 겨우 급한 불을 껐다.


같은 해 6월 17일 마감된 지급표시의 신고와 예입액은 구권 1,582억환으로 9일 현재 총발행액의 95.7%이었다. 71억환 미회수였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한 달간, 9월 한 달 및 1963년 1월 한 달간 각각 추가예입을 받았다. 과연 모인 사람들은 남루한 차림의 부랑자와 사지가 온전치 못한 노약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추가예입에도 불구하고 40억환은 끝내 회수하지 못하고 말았다.


미국 측 요구에 응해 재래예금 일부봉쇄 해제
신권교환이 일단 끝나자 예금봉쇄(預金封鎖)를 위한 긴급 금융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16일의 최고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져 내각이 총사퇴하고 산업계의 아우성도 대단했다.


주한 외국기관의 반발은 이를 더욱 부채질했다. 특히 미국 측의 반발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통화개혁 직후 미 대사관의 항의를 긴급금융조치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겠다고 약속해 겨우 무마했던 것인데, 이마저 어겼던 것이다.


게다가 조치 후에조차 양측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 대사관 하비브 정치참사관이 여섯 번이나 면담을 요청해 왔으나 거절했다”고 류원식 장군은 나중에 밝힌 바 있다.


미국의 태도는 이제 불만과 항의정도가 아니라 숫제 적대적으로 되어갔다. 당초 그들의 요구는 재래 예금 중 기한 1년 미만 예금의 일부 봉쇄는 부당하다는 얘기였다.


박 의장은 미국 측에서 하도 1년 미만 재래예금의 봉쇄해제를 집요하게 요구하므로 전체 봉쇄액의 15%인 이를 풀더라도 산업자금동원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 한미간 마찰을 마무리 짓고 미국의 요구에 응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63년 6월 30일 재래예금의 일부봉쇄를 해제하고 외국인과 해외교포가 갖고 있던 예금은 전부 풀어주고 말았다.


그러나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봉쇄예금 해제를 요구해 왔다. 통화개혁의 백지화에 불응할 경우 경제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이었다.


애당초 미국은 5.16쿠데타에 반대, 긴장을 빚었고, 군사정권 승인 후에도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돼 오던 차에 통화개혁 에서도 독주와 비협조가 거듭되자 ‘단단히 손봐줘야겠다’고 작정한 듯했다. 원조중단 압력은 당시로써는 치명적이었다.


국민경제가 무너져 버릴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결국 모든 봉쇄예금을 사실상 해제하는 내용의 ‘긴급금융 조치법에 의한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법은 7월 13일 자로 공포됐다.

 

이에 앞서 최고회의에서는 논란 이후 6월 18일 개각이 단행됐다. 내각수 반은 박 의장이 겸하고 김현철 씨가 경제기획원장관에, 김세련 씨가 재무장관에 임명됐다. 6월 30일 봉쇄예금 일부해제 조치와 관련, 김현철 경제기획원장과 김세련 재무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마지막 통화개혁 사후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봉쇄예금은 당초의 98억환에서 70억환으로 감소했다. 앞으로 홍수, 한해 등 긴급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이번 조치가 통화개혁 사후조치로선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이 아니었다.
보름도 채 못 돼 봉쇄예금은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7월 13일 최고회의 제55차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한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봉쇄예금의 1/3은 자유계정(自由計定)으로, 나머지 2/3는 1년 기한 특별 정기예금계정으로 각각 전환됐다. 이 예금도 금리를 포기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어 실질적으로 봉쇄예금 전면해제였다.


통화량 급증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7월 들어 최고회의도 개편돼 김동하 재경위원장이 외무국방위원장에, 재경위원장에 류양수(柳陽洙) 씨가 임명됐고, 류원식 최고위원은 사퇴했다. 통화개혁의 핵심주체인 류원식, 천병규, 송요찬 3인이 모두 퇴진한 것이다.


이 일련의 인사는 6.19 통화개혁의 실패를 쿠데타 세력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을 뜻한다. 박 의장 자신도 실패를 자인했다고 한다. 이 자인이 단지 미국의 압력에 의한 봉쇄예금의 해제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다. 특별조치법 공포시 김현철 장관은 “통화개혁 실시결과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자금의 편재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고 예입된 총액 1,873억환중 봉쇄대상인 자연인 및 일반법인의 자금 중 건수기준으로 88.8%. 금액으로는 46.5%가 건당 5만환 이하였다.
금액기준으로도 77.1%가 건당 5만환이 못되었다. 100만환 (신권 10만원) 이하는 90.5%, 자연인 예입금은 거의 소액이었던 것이다. 결국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장롱 속에 숨겨진 퇴장자금 내지 부동자금(浮動資金)이 거의 없었다는 결론이다.


자유당과 민주당 정권 하에서 치부한 사람이 적지 않았겠으나 오랜 악성 인플레와 정치적 격동으로 대부분 걸러졌거나 재산을 부동산, 귀금속으로 돌려놓았던 것이다.


이는 경제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막연한 상상과 탁상공론으로 퇴장자금의 강제적 산업자금화를 구상했던 것이다.
반면 시민생활과 산업 활동이 받은 타격은 극심했다. 특별융자니, 봉쇄예금 견질 융자니 해서 긴급자금을 풀어댔지만 경제전반이 꽁꽁 얼어붙었다. 안 하니만 못한 참담한 결과였다.


“결국 돈의 분포상태를 파악한 일과 국민이 돈을 귀한 줄 알게 되었다는 정도의 성과만 거둔 셈이었다” 민병도는 회고에서 이렇게 평했다.


통화개혁, 그 이후
통화개혁으로 혁명주도 군인들의 무모한 경제정책은 실패를 거듭, 물가폭등과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이에 경제는 무리하면 되레 그르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군사정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금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1965년, 저축증대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현실화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당시 금융기관의 금리는 최저 연 3.5%에서 18.5%까지 대단히 복잡하고 비현실적이었던 반면, 사금융시장은 최저 월 3부에서 최고 월 7부였으니 평균 5부로 따져도 연리 60%에 달했다.


이런 실정이었으니 은행융자에 대한 가수요가 폭발, 특혜 대출을 받아 돈놀이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었다.


김세련 총재는 온갖 반대세력에도 불구하고 금리현실화를 결심, 장기영 부총리에게 이를 제안하는 한편 박 대통령에게 직접 진언할 수 있는 김종필(金鍾泌) 씨를 설득했다. 장 부총리는 원래 한국은행 출신인데다 안정우선론자였으므로 당연히 금리현실화에 찬성했다. 김종필 씨도 수차례 찾아간 끝에 협조를 얻는데 성공했다.


이 두 채널을 통해 마침내 박 대통령의 연구검토 내락(內 諾)을 받고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은행은 금리현실화에 성공한 대만(臺灣)에 직원을 파견해 연구 조사케 하는 한편, 적정한 국내 금리수준을 모색하고 금리체계 단순화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당시 금리인상에 대한 여론은 이자제한법에 규정한 연 20% 이내를 고집하는 재계주장, 법을 개정해 20% 이상으로 올리되 점진적 인상을 꾀하는 재무부안, 여권일부와 미국 측의 대폭동시인상론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아직도 내자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성장우선론자들에 포위돼 있어 적극재정금융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김세련 총재는 청와대에 불려 들어갈 때마다 한결 같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모두 ‘Yes’하는데 김 총재는 항상 ‘No’맨이야”하는 농담을 할 정도였다.


7월 6일 대통령은 내자동원방안에 관해 자문하는 서한을 사신형태로 몇몇 인사에게 띄웠다. 그리고 가능한 한 7월중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세련 총재도 서한을 받았다. 한국은행으로서는 그것이 공식문서가 아닌 개인적 서한의 형태였으므로 공적 입장에 구애받음이 없이 평소의 소신을 기탄 없이 피력할 수 있는 기회였다.


김 총재의 답신요지는 이렇다.
“한국의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먼저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단된 현 단계에서는 경제의 계속적인 성장의 필수조건인 통화가치의 안정을 달성, 유지하기 위하여 만난을 극복하시고 현행 경제안 정정책을 계속 추구하심이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리현실화가 실현되어 금융기관 금리가 시중금리와 비슷해져 은폐 보조적 매력이 소실되면 자금의 가수요, 특히 소비나 불요불급한 자금의 가수요가 감퇴하는 한편, 민간부동자금의 금융기관 저축화가 촉진되어 그만큼 진정한 산업자금의 공급능력이 증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은 현재 은행금리가 너무 싸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더라도 갚지 않고 있으므로 금리가 현실화되면 연체가 나날이 늘어가는 현상이 시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자금을 주식이나 사채발행에 의하여 조달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자본시장을 발달시키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통화와 신용의 관리를 사명으로 하는 중앙은행 금융정책의 효과를 최대로 보장함으로써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사명인 통화가 치안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자원을 재원으로 하는 금고적 성격을 가진 산업은행을 제외한 제 특수금융기관의 금융활동을 한국은행의 직접 관장하에 두도록 관계특수은행법을 개정하여 금융정책의 통일적 운용의 실효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김 총재는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답신에서 통화가치안정의 중요성, 금리현실화와 자본시장육성의 필요성은 물론 금융제도의 정상화까지 건의했다. 그의 답신이 박 대통령의 결심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은 분명했다. 이제 금리현실화는 기정사실이 됐다.


국회는 1965년 9월 14일 이자제한법을 개정,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40%로 완화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7일 연 36.5%를 최고이율로 답신했고, 이 금리는 24일 시행령으로 공포됐다.
금리조정에 관하여 정부당국과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사이에 의견이 활발히 교환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리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됐다.


9월 26일 장기영 부총리주재하에 금융관계자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선 예금금리 연 30%, 대출금리 26% 및 연체금리 36.5%의 최고금리를 정하고 예대금리 동시인상에 합의했다.


금리현실화 단일안은 28일 확정됐고, 30일 청와대 연석회 의에서 박 대통령 최종 실시지시를 얻어냈다.

 

 

[프로필] 이 국 영
• 효도실버신문 편집국장·시니어라이프 연구소 소장

• 전) 한은 은행감독원 은행검사역

• 전) 한은 사정과장과 심의실장

• 저서 「금융기관 자점감사론(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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