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상임위원회 토의를 거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을 전제로 하여 자금력과 대외신용및 기술면에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환금은행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국책은행이 어떻게 자주적으로 경쟁할 수 있겠는가?”
“일반 시중은행을 갑류은행으로 승격시켜 외환업무를 취급도록 하는 것이 소망스러운 것인지, 환금은행이라는 큰 은행을 거대한 비용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가.”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인데 어떻게 환금은행에 출자할 수 있으며, 또 그 재원은 무엇인가. 환금은행은 영리법인이라고 생각되는데 한국은행법 제112조에는 영리법인에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출자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환금은행의 업무는 외환업무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업무까지 병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중은행의 업무범위를 잠식하고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무역금융의 재원은 무엇인가.”
“한국은행 외국부를 강화하면 환금은행을 설립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환금은행은 국가가 뒷받침해주고 중앙은행이 출자할 정도로 강력한 지원을 받는 은행이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환금융채권의 발행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도 좋은가” 등등.
한국외환은행 설립 준비와 문제점
제9차 재경위는 환금은행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7인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 명단은 이중재, 류창렬, 김상흠 의원(이상 민중당), 오상식, 김우경, 이만섭 의원(이상 공화당) 및 무소속 소선규 의원. 이 7인 소위는 10차 재경위에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골자는 이렇다.
‘환금은행’을 ‘외환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사회의결정 족수를 과반수찬성에서 2/3 찬성으로 강화하며, ‘임직원 형사 책임은 공무원에 준한다’는 규정은 임원만으로 국한하는 한편, 업무범위를 외환과 무역금융중신으로 명확히 했다.
은행경영의 건전성보장과 지급보증 남발을 막기 위해 차관 지급 보증시 다른 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할 것(국가지급보증은 예외)과 자본금 및 적립금의 7배로 지급보증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환 금융채권을 해외 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또한 잉여금을 이익배당이 아닌 한은 납입형식으로 하고 손실보전은 일반적립금으로도 가능하도록 고쳐 한은 의존도를 줄였으며, 투기성자금 대출금지조항과 벌칙을 삽입했다. 이상의 수정안을 놓고 또 다시 상임위원들의 질의가 계속됐다.
“환금은행법이 통과되기 전에 한국은행법 제112조를 수정할 용의가 없는가.”
“동법상 무역금융이나 국가지급보증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가.”
“은행법 제27조4호가 배제되었는 바, 이는 외환은행이 납입 자본금과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 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 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제10차 재경위는 소위원회 수정안을 채택, 통과시켰고, 이어 제7차 법사위를 거쳐 7월 11일 제57회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외환은행법이 의결됐다. 그리고 12월 14일 한국은행은 자본금 10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출자했다. 한국은행 외국부 소속 직원은 물론 줄을 댄 수많은 남녀행원이 외환은행으로 넘어갔다. 외국환중앙은행에 온 것을 서로 자축하면서.
그 후 을류 외국환은행이었던 5개 시중은행은 모두 갑류 외국환은행이 되었다. 한국외환은행 존립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외환은행 설립 자체가 무리한 발상이었다.
외자도입특별국정감사 실시 그러나…
국민의 여론이 비등해지자,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발족 하였고 외자도입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위원장에 길재호(吉在號), 공화당의 이병옥(李炳玉) 간사외 3인, 신민당 김원만(金元萬) 간사외 3인, 10.5구(俱) 1인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20일,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경제기 획원을 비롯한 9개 기관에 대한 13차에 걸친 감사와 3개 기업체에 대한 현황청취 및 공장시찰을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시정 및 건의사항을 보자.
1) 적격한 외자도입업체의 선정
2) 소비성 및 수입대체사업 선정의 지양
3) 1차산업부문의 외자도입치중
4) 국제경쟁단위의 공장인가
5) 차관에 관련된 무역정책의 시정
6) 수출산업및 국내원료 사용사업의 치중
7) 실수요자선정의 공정성유지및 엄선
8) 법상 미비점 보완
9) 독과점규제의 입법화
10) 불리한 외자도입의 지양
11) 주식공개촉진
12) 외자도입 후 사후 관리철저
13) 사후관리기구의 강화
14) 시중은행 지급보증한 도의 규제
15) 현금차관의 사후관리 강화
16) 외환수급 및 관리기능의 일원화
17) 국영기업체의 외자도입 재검토
18) 조세 감면의 차별
19) 담보 및 대불대책
20) 외국인 직접투자대상의 규제 등 교과서 같은 원칙적인 내용만 나열되었다.
지금까지 여론에 의하여 지탄 받아온 차관재벌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조치라든지 차관알선 국회의원의 정치일선에서 퇴출 등은 언급조차 없었다.
[프로필] 이 국 영
• 효도실버신문 편집국장·시니어라이프 연구소 소장
• 전) 한은 은행감독원 은행검사역
• 전) 한은 사정과장과 심의실장
• 저서 「금융기관 자점감사론(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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