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공인회계사가 배우자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를 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재무업무 담당직원인 경우는 제외다.
국회는 최근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감사 업무에 참여할 수 없었다. 회계법인도 자사 직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회계감사를 제한받았다.
앞으로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업무 담당이 아닌 경우 배우자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참여와 수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됐다.
회계의 날 기념식은 현재 회계사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2021년부터는 국가 주관 행사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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