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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의혹 휩싸인 넷플릭스 조세범칙조사 전환

8개월째 조사받는 중…거액 세금 추징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국내 시장 1위인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약 8개월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범칙조사는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고강도 세무조사로,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일반세무조사가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털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이 드러날 경우 상황에 따라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26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 한국법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말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이런 행보를 두고 넷플릭스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그간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 적자를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지난해 8월 세무조사 시작 당시 본사 요청이 없는데도 미국 본사에 경영자문료 명목 수백억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하면서 국내 수입을 해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전도 격화 ‘이중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과세당국의 고강도 조사와 함께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도 부담이다.

 

지난 1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이 열려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통신망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져야 할지가 쟁점이었다.

 

넷플릭스의 법률대리인인 자격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접속과 달리 전송은 무상인 만큼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넷플릭스는 전송료(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고, 넷플릭스의 역할은 연결지점(접속지점)까지 콘텐츠를 갖다 놓는 것이므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전송이 무상이라는 주장은 트래픽량에 따라 접속료를 다르게 산정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과 배치되며, 넷플릭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콘텐츠 제공인데 통신선을 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SK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나아가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는 망 이용료 지급을 이같이 거부하고 있으면서도, 해외에서는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불가졌다.

 

실제 넷플릭스는 2014년 미국 통신사 컴캐스트와 망 사용료 지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버라이즌, AT&T 그리고 프랑스 오렌지 등 미국과 프랑스 통신사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 통신사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 한국법인 관련 세무조사는 8개월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의 쟁점은 망 사용료를 포함한 세금 회피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법정 공방 관련 재판부는 오는 4월 30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에 기술자 등 전문가 증인 출석과 함께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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