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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폭리 취하고 안전 나몰라라…민생침해 탈세 59명 세무조사

지역 인·허가 독점하며 폭리 취하고 탈세로 호화생활
편법증여·횡령 혐의 등 일가 및 관련 기업 전방위 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하면서 자신들은 회삿돈을 빼돌려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사치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29명은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한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위생시설기준을 위반한 식품업체, 부실시공 등을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30여명은 미등록 고리 대부업자, 생필품 유통·가격 왜곡 업체,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등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장법인 설립 등 각종 탈세와 회삿돈을 유용해 수십억 원 대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가족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회삿돈으로 10억원대 호화 요트, 대당 2억원에 달하는 고액 외제차 5대, 3억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 1억원 상당의 승마비용을 쓴 경우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이 드러날 경우 가족 일가는 물론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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