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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어!’…하도급업체 쥐어짜고 회삿돈 펑펑

‘국내산 둔갑’ 폭리 취한 수산물 수입업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에서 20년 넘게 관급 건설공사를 독점하다시피한 업체 사주 A는 영세사업자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무리하게 단가를 내려 폭리를 취했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민생침해 사업자 59명 세무조사 사례 일부다.

 

A는 그러면서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에게 거짓 인건비를 지불하고, 거짓으로 회사가 고가의 기계장치를 사들인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렸다.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슈퍼카 등 5대를 사들여 자기 차처럼 썼고, 호텔・골프장도 이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수산물 도소매업체 대표 B씨는 저가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폭리를 취했다.

 

거래대금은 명함에 기재된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매출을 숨기고,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의 수십억 원 대 꼬마빌딩을 구입했다.

 

 

건설자재 업체 대표 C씨는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자 친인척 명의로 고액의 허위 지급수수료를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렸다.

 

법인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10억원 상당의 고가 호화요트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1억원 이상의 승마클럽 대금, 사주의 개인 소송비용 및 유흥주점 지출액 등을 흥청망청 썼다.

 

또한, 시세 30억원 규모의 수도권 소재 고가 아파트 취금자금을 자녀 부부에게 편법 증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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