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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어!’…하도급업체 쥐어짜고 회삿돈 펑펑

‘국내산 둔갑’ 폭리 취한 수산물 수입업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에서 20년 넘게 관급 건설공사를 독점하다시피한 업체 사주 A는 영세사업자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무리하게 단가를 내려 폭리를 취했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민생침해 사업자 59명 세무조사 사례 일부다.

 

A는 그러면서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에게 거짓 인건비를 지불하고, 거짓으로 회사가 고가의 기계장치를 사들인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렸다.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슈퍼카 등 5대를 사들여 자기 차처럼 썼고, 호텔・골프장도 이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수산물 도소매업체 대표 B씨는 저가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폭리를 취했다.

 

거래대금은 명함에 기재된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매출을 숨기고,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의 수십억 원 대 꼬마빌딩을 구입했다.

 

 

건설자재 업체 대표 C씨는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자 친인척 명의로 고액의 허위 지급수수료를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렸다.

 

법인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10억원 상당의 고가 호화요트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1억원 이상의 승마클럽 대금, 사주의 개인 소송비용 및 유흥주점 지출액 등을 흥청망청 썼다.

 

또한, 시세 30억원 규모의 수도권 소재 고가 아파트 취금자금을 자녀 부부에게 편법 증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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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