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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플라이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완료...실명계좌 확보에 최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에 지난 17일 첫 번째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정식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테더(USDT) 마켓을 재개해 코인마켓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플라이빗은 원화마켓 대안으로 테더(USDT) 이용해 다른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테더(USDT) 마켓을 재오픈하고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디퍼네트워크(DPR), 파일코인(FIL) 등 16종 코인을 지원하고 있다. 상장된 종목들에 한해 원화마켓(KRW)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추후 다양한 가상자산을 지속적으로 테더(USDT) 마켓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가 갖춰야 할 세부 요건 중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금융권 수준의 AML 시스템 등을 구축 완료했으며,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이후 변경신고를 거쳐 원화마켓 재오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플라이빗은 지난 7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관리체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KB국민은행 출신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를 영입했고,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가 주관하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12년간 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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