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조세심판원-세무사회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맞손

조세심판원 이상길 원장-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지난 23일 업무협약 체결
청년세무사 중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참여 확대, 역할·지원 대폭 확대
구재이 회장, 이상길 원장에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제고 등 지속적 협력 전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 청년세무사를 대폭 참여시키는 등 영세납세자, 조세약자 지원에 함께 나서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청년세무사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특히 조세심판원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청년세무사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영세사업자 등 조세약자의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 기관에서 참여전문가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예우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심판원 대심판정에서 개최되었으며, 조세심판원에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유진재 심판행정과장,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백재민 심판행정과 기획팀장이,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가 참석했다.

 

조세심판원이 운영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자력으로 전문가에게 심판청구 대리를 맡기기 어려워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기준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선세무사가 무료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법리검토와 증거수집하고, 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까지 해주는 등 심판청구 전 과정에 걸쳐 믿을 수 있는 세무사가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조세심판원이 그동안 시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영세납세자와 조세약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법제화되어 있긴 해도 이용 절차 등 제도 자체의 접근성이 부족해 문턱이 낮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등 조세약자들이 손쉽게 국선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양 기관이 참여하는 국선세무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고 ▲역량 있는 청년세무사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우수 사례 및 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세무사를 선정해 포상하는 한편 양 기관이 ▲납세자 권리구제와 조세불복 제도의 개선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 이상길 원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한국세무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젊고 유능한 청년세무사들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확대되고, 영세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늘 협약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확산과 청년전문가의 성장 및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과세로 힘겨워하는 국민과 기업을 지키고 세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고 감사를 표하고 “세무사회도 납세자권익보호의 사명을 가진 전문가단체로서, 역량있는 청년세무사들이 영예로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경험과 공익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조세심판원이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기관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조세심판원 이상길 원장과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