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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교육장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이 최우선”

인천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 개최… “변호사의 세무대리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30일 열린 회직자 워크숍에서 “인천회의 가장 큰 업무인 인천지방세무사회관 구입, 회원 및 직원 교육 확대 실시, 직원채용 문제 해결,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교육장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을 꼽았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지난 4월 인천시 서구 가정지구 내 전용면적 204평 규모의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을 구입해 달라고 본회에 건의했으나 선거 등을 사유로 결정이 유보됐으며 지난 7월 17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확대임원회의에서 재논의한 결과 창립준비위에서 본회에 구입해 달라고 건의한 건물을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회관구입 건의서에 전회원의 서명을 받아 재차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7월 22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인천지방회와 지역회가 합동으로 서명을 받은 결과 개업회원 1310명 중 75%인 985명이 참여했으며 8월 2일 인천회 임원고 함께 회관구입 촉구 건의서를 원경희 본회장에 전달했다. 본회집행부는 인천회원의 염원대로 조속히 인천회관을 구입하는 의사결정을 내려 인천회원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교육업무는 지방회로 이관해야 하며 이는 본회장과 지방회장 간담회 시 7개 지방회장의 공통된 의견이며, 이를 위해 지방회원이나 직원 교육시 사전승인제도를 사후보고로 바꾸고 교육비 정산도 반기별 또는 분기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회칙과 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했다.

 

이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26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안에 대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합격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수령과 평가시험 후 세무조정, 기장대리, 성실확인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당초 헌재 결정 취지대로 최소한의 세무대리업무만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입법이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 업역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대 중부회를 이끌어 왔던 분들이 인천지방세무사회 이름을 달고 출발하는 자리에서 회관마련 문제, 교육 지방이관 문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논의 등에 대해 말하고 한다”고 전했다.

 

원 회장은 또 "인천회관구입 문제는 6억원 정도의 자금으로 인천회관을 임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인천회에서는 지방회관을 구입하자는 요청이 있으므로 인천회의 가정지구 내 회관 구입에 대해 지방회장들과 적극 논의해서 진행하겠다. 80억원 회관확충기금을 7개 지방회에 배분하고 20억원을 새로 적립하고자 한다"고 말해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원 회장은 "교육문제도 지방회에 필요한 교육으로 진행하겠다"라며 "세무사법의 정부입법 개정안의 문제는 지난해 5월부터 대응하고 있었고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지난 5일 세제실에 들러 세제실장과 논의를 진행하고 TF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관련 자료가 오늘 모두 배포될 것이며 지난 5일 고은경 부회장, 박동규 상근부회장과 함께 기재부를 방문해 김병규 세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세무대리 업무 가운데 기장과 성실신고 확인은 변호사에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그렇지 못하면 의원입법으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또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재 1만명이 찬성했는데 서울, 중부, 인천회등 지방회와 고시회, 여성세무사회 등도 함께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대해 2건의 위헌법률 신청이 돼 있는데 이것 역시 적극 대처해 다 정리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이 당선된 지 3개월 만에 짜임새 있게 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 가는 모습에 감명받았다. 이금주 회장은 늘 웃음을 잃지 않지만 할 말을 하는 강단 있는 세무사회장이다.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의 건립도 곧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자동자격에 대한 헌법불합치 사건의 정부안이 세무사회의 뜻과 다르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다. 최초 정부안에 없었던 성실신고 확인까지도 들어가 전면적인 세무대리 허용으로 입법 예고됐다. 연말에 의원입법을 통해 잘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또한, 지방회 교육문제와 윤리위원 선임 문제에 회원들의 뜻이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초대집행부의 임원 워크샵을 축하한다. 어제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소통과 단합으로 강한 중부회를 만들자는 기치 아래 청계산에서 임원 워크샵을 개최했다. 회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과 과제, 또 공약사항 실천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18년 세무사법의 헌법불합치에 따라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을 비롯한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등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정부안이 나왔다. 이는 애초 세무사회가 주장하였던 헌법불합치 대상인 세무조정만을 허용하는 안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다. 다만 세무사회가 요청했던 대로 변호사에게 교육과 시험 의무를 부여한 것은 다행이다”라고 밝히고 “중부세무사회는 인천세무사회와 항상 연합하여 강한 세무사회 건설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더불어 잘 살자는 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 소통과 화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해서 영광이다. 인천지방세무사회의 권익 신장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의 권익 신장이다”라며 “한국세무사회와 인천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금주 집행부의 회장 공약사항 실행방안이 발표됐다.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기치로 내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회원 우선 인천지방세무사회, 균형 잡힌 인천지방세무사회, 함께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회원 우선 인천세무사회를 위해 ▲자체 교육장을 갖춘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 ▲회원과 직원 교육의 획기적 확대 ▲성실신고확인이나 사후소명 등 관련 징계 최소화를 내걸었다.

 

이어 균형 잡힌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위해 ▲지방회 임원진과 각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균형 최우선 고려 ▲청년세무사위원회 활성화와 원로 회원의 애로사항 해결 ▲청년회원과 원로회원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상생 성장 지원을 다짐했다.

 

 

또 함께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직자 워크숍과 추계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참여 확대, 지역세무사회 사업 적극 지원 및 활성화와 역할 증대 ▲본회 제도개선과 국회 방문 등 입법 활동 적극 참여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로 인천지방세무사회 사회적 위상 제고 ▲회원 간 소통 창구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각종 행사 시 식순 및 의전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또 북인천지역세무사회와 고양지역세무사회 등 2곳을 모범 지역세무사회 운영사례로 발표했다.

워크숍에서는 또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구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모든 회원이 염원하는 인천시 서구 가정동 내에 전용면적 200평 이상의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을 빠른 시일내에 구입해 줄 것과 적시성 있고 품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자체 상설 교육장 설치를 촉구했다.

 

영종도 스카이리조트에서 열린 이날 인천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고은경 부회장, 이대규 부회장, 박동규 상근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비롯해 80여명의 회직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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