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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회관 마련 조속히 해결, 지방회 교육은 사후보고로 전환해야”

인천지방세무사회, 5일 송년회 개최…관내 국회의원· 인천시장 참석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5일 오전 11시부터 인천 작전동 소재 카리스 호텔 2층 카리스홀에서 관내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갖고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랬다.

 

송년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김경협·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박남춘 인천시장,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김태경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정근형 북인천세무서장, 윤광진 인천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윤재원 개인납세2과장 등 내외빈과 임원·회원 등 150명이 참석했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회가 지난 6월 14일 창립총회 이후 단시일내에 안정된 것은 모두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이다.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참석한 내외빈과 회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장학금 수상자를 축하했다.

 

이어 “지난 8월 30일 회직자 워크숍, 10월 10일 추계세미나, 11월 6일 일본구주북부세리사회와의 국제교류간담회에 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한다. 말 없는 다수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회무를 집행하는 심부름꾼 역할과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또 "인천회 가장 큰 업무인 교육장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 회원과 직원 교육 확대, 사무소 인력난 해소, 청년과 원로회원의 상생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와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인 회관 마련을 위한 노력과정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다가오는 새해 1월 7일 신년회를 앞두고 개최되는 이사회에 인천지방회관 마련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업무는 지방회로 이관되어야 한다. 이는 본회장과 지방회장 간담회 시 7개 지방회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를 위해 지방회 회원이나 직원 교육 시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보고로 바꾸고, 교육비 정산도 회계연도 단위 또는 반기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본회의 회칙과 제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본회장의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과정을 설명하고 입법에 동참한 김경협, 유동수 국회의원과 본회장을 비롯해 함께 노력한 전 회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또 “인천지방회는 11월 19일 인천회 상임이사회에서 인천회 소속 국회의원실 방문을 결정하고 유윤상 부회장, 김성주·구현근·박종렬·강갑영 상임이사와 박정우(북인천), 양성직(의정부), 김한수(광명) 회장 등 지역회장과 함께 32개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세무사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11월 20일 인천지역회원과 10월 14일 파주 회원과 함께 국회 기재위 의원실을 방문하고 국회 앞 1인 시위에도 동참했다. 9월 24일 서울역 궐기대회 참석, 국민청원 동참, 기재위·법사위 의원실 방문 및 촉구서 서명 등에 동참한 회원에게 감사한다”라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세무사회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참해준 회원에게 감사한다. 인천회는 본회장이 권익보호와 업역 수호를 위해 하는 일에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송년회에 참석해 주신 김경협, 유동수, 홍일표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도 애써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번에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시켰으나 6개월의 교육이 1개월 이상으로 축소된 점은 아쉽지만, 교육 기간에 대한 많은 이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의 대여자와 알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을 주게 됐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고 시행령에서 본법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방세 관련 이의제기도 심판청구를 거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은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것에 대해 변호사회에서 위헌성을 제기하는 데 이는 전혀 맞지 않은 얘기다. 수십 년의 경력이 있는 세무사도 계속 교육을 받고 있기에 변호사에게 1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조항이 무효가 되기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70조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14조가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12월 9일 이전에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인지, 아니면 임시국회를 통해 상정될 것인지 우려된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큰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원미갑 의원은 축사에서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탈출구는 남북경협밖에 없다”라며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연말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 기재위 상임위에서 세무사의 의견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 법안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필리버스터에 걸려있어서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통과가 되지 않으면 비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원경희 회장과 세무사회 임원들이 그동안 국회를 열심히 찾아와 큰 힘이 되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의 현안도 잘 해결되기 바란다. IMF 총재가 2019년이 가장 어려운 해였다고 말했다. 내년 경기는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희망의 새해를 맞기 바란다”고 전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세무사회 송년회를 축하한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국회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다. 정구정 전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제 방에 세무사 캠프를 차릴 정도로 많이 오셨다. 대한민국의 법조계와 검찰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요즘 피부로 느끼고 있다. 저는 자격증이라고는 전기기능사 2급 자격증밖에 없는데 변호사들은 변리사, 노무사, 공인중개사의 일까지 모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검사, 변호사, 판사 등이 국회에서 매우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직종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 세무사들이 국회에 10명만 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세무사들의 공정한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며 축사를 전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원래 회계사 출신이어서 세무대리 업무를 해왔다. 세무사회에 오면 고향에 온 기분이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회장, 임채룡 서울회장, 유영조 중부회장 모두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를 했다. 세계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가 늘지 않아 재정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작년 294조의 세수가 올해는 291조, 내년에는 289조 정도로 점점 줄고 있다. 세수가 줄게 되면 세무사들의 고생이 더 심해진다. 조세심의와 감사원 심의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전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11월 21일에 이금주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송년회에 초대해 주셨다.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세상에 ‘완장 찬’ 사람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일하면서 권력의 분산이라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세무사법 개정도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일에 계속 동참하겠다.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해 주민들이 매우 행복해 한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매우 감사하다. 회관 마련을 위해 루원시티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인천세무사회가 원하는 강의장이 포함된 회관 마련을 위해 돕겠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인천세무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새해에 복 많이 받기를 기원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인천세무사회 임원과 회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준 점에 감사한다. 지방회 송년회에 국회의원이 3명이나 온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인천회의 위상이 높아졌다. 서울회도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지방회의 가장 큰 현안은 교육문제다. 교육은 회원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방회 교육이 본회의 사전 승인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해 달라. 인천회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이금주 회장은 역시 준비된 회장이었다. 단기간에 지방회를 선도하는 인천회를 만들어 온 점에 대해 축하드린다. 지방회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지방회는 회원들을 단합시키고 화합하여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회원들과 소통하고 강한 지방회를 만들어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세무사법 개악 등을 철저히 막아내는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한국세무사회 내에서 지방회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앞으로 임기 동안 철저히 싸워나가겠다”며 새해를 맞는 인천지방회원들의 발전을 기원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11월 현재 1319명의 개업회원, 39명의 휴업회원 등 모두 1358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지난 4월 2일 본회 이사회에서 창립 승인을 받아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6월 15일 창립총회에서 이금주 회장이 초대회장으로 당선됐다. 7월 17일 초대 회직자 인선을 완료해 집행부가 출범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8월 30일 영종도 스카이리조트에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웰리힐리파크에서 추계회원세미나와 체력단련대회를 열었다. 지난 11월 6일에는 송도 경원재에서 일본구주(큐슈)북부세리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우호협정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송년회는 인천세무고등학교 권유진·문지원, 경기세무고등학교 장은송·김수윤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후원금 전달, 케이크 커팅, 건배제의에 이어 오찬과 함께 경품추첨 등의 시간을 갖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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