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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코리아, 법인세 1500억원 추징 수용

불복절차 없이 고지세액 납부…구글은 불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마존 코리아가 지난해 11월 1500억원의 법인세 추징을 수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1500억원을 부과했다.

 

아마존은 고지 세액을 전액 납부했으며,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이를 수용했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한국에 법인세 부과 권한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었다.

 

국가의 과세권이 성립하려면 해당 국가의 영토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인 영업이 이뤄져야 한다.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밖의 디지털 기업들도 유사한 논리로 조세 회피 전략을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조세동향은 고정사업장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영업이 이뤄지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도 아마존 코리아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뤄진다는 점을 짚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글 코리아는 지난 1월 유사한 논리로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받았으며,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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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