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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리스’ 내년부터 달라지는 회계기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상 내년부터 달라지는 회계기준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외 2개 장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6-90]에 대한 유효기간(2023.12.31.)은 내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1월 1일 시행하는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외 2개 기준서와 연차개선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3개 기준서를 개정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에 조기시행할 수 있다.

 

회계기준원은 개정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도 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하되 조기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달라진 회계기준서 내용 중 사업결합의 경우 전면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2018년 3월 공표됨에 따라, 이를 참조하는 K-IFRS 제1103호의 관련 내용 또한 ‘개념체계’로 대체됐다.

 

인식원칙의 예외사항을 추가하여, K-IFRS 제1037호와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 해당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의 경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문단을 신설했다. 유형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K-IFRS 제1037호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에 대한 원칙을 추가했다.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임을 명확히 했다. 원가는 증분원가와 직접 관련 그 밖의 원가 배분액의 합이다.

 

K-IFRS 제1001호 문단 69(4)와 73 등을 수정해 재무제표상 부채의 유동․비유동을 분류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했다.

 

채무자가 보고기간말에 채무관련 계약사항(약정사항)을 준수한다면,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표기했다.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현금 이전, 재화나 용역 제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시했다.

 

K-IFRS 연차개선 부문에서는 K-IFRS 제1101호(최초채택) 문단 D16⑴의 면제규정(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측정)의 적용범위에 자산·부채뿐 아니라 누적환산차이도 포함하도록 내용이 바뀌었다.

 

K-IFRS 금융상품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 간에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만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 현금흐름’에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수수료에는 차입자와 대여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고,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 현금흐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K-IFRS 리스의 경우 리스개량 변제액 회계처리에 대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삭제했다. K-IFRS 제1116호 사례13에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리스 인센티브가 아닌 것으로만 명시된 부분은 삭제했다.

 

농림어업 부문에서 생물자산 등의 공정가치 측정 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의 공정가치 측정 원칙과 일관되게 해당 자산에 대한 세금 관련 현금흐름도 측정 시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주요경영진 보상 총액과 (세부)분류별 금액에 관한 공시 모두가 생략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중간재무제표에서는 직전 연도의 동일 중간기간에 대한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비교 표시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표기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경우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에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원가(손상차손 누계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한다는 점을 못 박았다.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가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원칙과 일관되지 않은 문제로 해당 해석이 폐지된다. 폐지 시점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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