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영세․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공익관세사’를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2015년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시작한 제도다. 지금은 FTA 분야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안내, 관세 환급, 품목분류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한국관세사회 관세사들의 신청을 받아 FTA 및 관세환급․품목분류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관세사를 위주로 대구 2명, 구미 3명, 포항 1명을 위촉했다. 21년 3월 2일부터 각 세관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침체 등 어려워진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건의해 달라고 당부헀다.
대구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경북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정보․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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