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신한은행이 ‘원금 보장 된다’며 판매한 라임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투자자 2명에게 각 69%와 75%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이와 관련 오는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제재심이위원회가 오는 22일 신한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분조위 조정안을 빠르게 수용할 경우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금감원 분조위 “라임CI펀드 최대 75% 배상”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9일 일반투자자 A씨와 소기업인 B법인이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신한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각각 75%, 69%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투자자는 신한은행 통해 CI펀드에 가입했다가 펀드 환매 중단 결정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먼저 A씨의 경우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투자자였는데, 신한은행은 A씨에게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손실감수’ 등으로 임의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적합성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한 분조위는 CI펀드가 무역금융 매출채권 이외의 사모사채나 다른 모펀드 등에 투자한다는 점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B법인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이 CI펀드에 대해 ‘100% 보험 가입이 돼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고, 최소 가입금액이 3억원임에도 5억1000만원이라고 속여 펀드를 가입시켰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기본배상비율을 55%로 책정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을 고려해 최종배상비율이 결정된다. 손실 확정 전 손해추정액을 근거로 배상하는 사후정산형 분쟁조정이고, 추후 손해액이 확정되면 배상금이 최종결정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기준을 적용,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40~80%(법인은 3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분조위가 내놓은 조정안을 신청인(투자자), 신한은행이 받아들일 경우 환매 중단된 458계좌, 27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발등 불 떨어진 신한은행…21일 이사회서 배상안 논의할 듯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지 여부는 신한은행에 달렸다.
현재 라임펀드 관련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금감원의 문책경고가 예고된 상태다.
진 행장의 경우 이번에 징계 수위가 경감되지 않으면 차후 신한금융지주 회장직에 도전이 불투명해진다.
진 행장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중징계인 ‘문책 경’를, 조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업계 취업이 제한된다.
그런 만큼 신한은행은 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간 등은 나오지 않았다.
신한은행으로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당장 신한은행의 라임사태 제재심이 오는 22일로 다가온 상황이고, 그 전에 이사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앞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들 역시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투자 피해자 구제 노력이 인정될 경우 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도 경감될 수 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는 지난 8일 제재심에서 예고됐던 직무정지 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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