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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KT커머스 세무조사…전 대표이사는 KT정치비자금 사건 피의자

KT커머스, 그룹 내 물품구매 담당, 영업보다 돈 관리 중요
대표이사는 KT 곳간지기 임명…현 대표는 KT세무담당 출신 조창환
맹수호 전 대표, 승승장구하다 정치비자금 피의자 연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KT그룹 물품구매를 담당하는 KT커머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KT커머스는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현재 탈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KT비자금 불법정치 후원수사와 시기가 맞물려 있는 만큼 국세청도 엄중하게 사안을 살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영업보다 돈 관리하는 회사

 

10일 KT커머스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말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에 위치한 KT커머스 측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불시에 착수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주기적으로 세무검증을 하는 정기 세무조사로 확인됐다.

 

KT커머스는 KT 지분 19%, KT씨에스가 지분 81%를 보유한 비상장사로 기업물품 구매대행 등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한다.

 

KT그룹 내 실질적인 역할을 보면 그룹 내 소매용 물품구매 창구인데, 지난해의 경우 전체 매출 4173억원 중 86.4%(3607억원)가 KT와 KT자회사에서 발생했다.

 

KT커머스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들어온 ‘돈 관리’가 더 중요한 회사란 뜻이다.

 

KT커머스 대표이사는 역시 돈 관리를 담당하는 KT 재무실 라인 임원이 들어가는 자리다.

 

2006년 취임한 신동일 대표의 경우 재무관리실 출신 자금담당 임원이었고, 2010년 대표에 오른 맹수호 씨는 재무실장에서 승진했다.

 

현재 조창환 대표는 KT 세무담당 상무 출신, KT커머스 부사장에 있는 윤관모 씨(지난해 12월 상무 승진)는 지난해 말까지 KT 경영기획부문 SCM전략실 SCM전략담당(공급망 관리 담당)이었다.

 

따라서 KT커머스의 주된 세무 검증 이슈는 사업의 특성과 그룹 내 위치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초점이 쏠릴 것으로 관측되며, KT커머스를 통한 그룹 내부거래에 거짓 거래가 숨어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내부거래 위주의 사업 특성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KT그룹 내부 비자금 조성까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 위장거래 이슈로 유죄

 

KT커머스와 관련한 재판이슈는 위장거래 유죄판결이 있다. KT커머스와 직원 2명은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9월경 20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악의적 탈세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KT커머스 직원들은 탈세 관련해 실형을 받았으나, KT커머스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인해 실제 탈세효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며 1억5000만원의 벌금형에 머물렀다.

 

◇ 전직 KT 커머스 대표,

KT 보수정당 지원 불법정치후원금 사건 피의자

 

업계에서는 세무조사 착수 시점이 KT 국회의원 불법 후원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KT 전직 임원 제보를 받고 접대비로 상품권을 사서 쓴 것처럼 꾸미고 몰래 되팔아 만든 비자금으로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옵티머스 사건에 밀려 수사 진행이 잠시 지연됐다가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수사에 발동을 걸고 있다.

 

검찰은 9일 황창규 전 KT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황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의 구현모 현 KT 대표이사 등 KT 고위급 임원 7명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14년부터 4년간 총 4억3790만원의 정치비자금을 조성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의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

 

관련해 맹수호 전 KT커머스 대표(전 KT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조창환 KT커머스 현 대표는 비자금 조성시기 당시 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커머스 측은 단순한 정기세무조사이며 그 외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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