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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공직퇴임 관세사,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관세청,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도 이제는 의무로 등록 해야 한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도가 신설된다. 

 

등록대상은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중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자가 포함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22년 6월 30일까지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써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이다. 

 

◈ 공직퇴임 관세사,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공직퇴임 관세사의 수임이 제한된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수임 제한 국기가관의 범위는, 퇴직 전 1년간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 해당된다. 관세청의 경우 관세청, 세관, 세관비즈니스센터 등을 각각 별개의 국가기관으로 취급한다.

 

수입 제한 통관업의 범위는 '관세사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다. 다만, 다음의 업무는 수행이 가능하다. 

 

△ 관세사가 아닌 자도 수행할 수 있는 통관업, △천재지변이나 전쟁·화재 등의 재난으로 입항세관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수입제한 대상 세관에서 처리한 수출입 신고 관련업무면 수행 가능하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통해 공직퇴임 관세사의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관세사 제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했다는 방침이다. 시행일은 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관세법인·관세사가 징계처분 또는 등록취소 등을 받으면 공고 의무 

 

관세사회는 관세법인·관세사가 징계처분 또는 등록취소 등을 받은 경우 공고해야 한다. 

 

관세청장이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관세사에 징계처분을 한 경우, 관세사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또한 2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관세사회가 통보받으면, 관세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일정기간은 △등록취소의 경우 3년,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6개월, △견책: 3개월이다. 

 

◈ 사후관리 대상물품 확대 

 

사후 관리 대상물품(254개), 생략물품(50개) 운영해온 것에서, 사후관리 대상물품(255개), 생략물품(50개)로 변경됐다. 할당관세 적용물품이 추가됐는데, 이는 기타 옥수수(가공용) 1건이 해당된다.

 

FTA 추가발효에 따른 사후관리 적용대상도 추가됐다. 한-중미(파나마) FTA이 적용이 되면, 조유(식품용), 조유(바이오디젤 제조용), 종이절연전선(전기통신용),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전기통신용), 기타(전기통신용), 부분품(영사기용), 플러그와 소켓(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 등 7건이 추가된다. 

 

연차별 FTA 세율 인하에 따른 사후관리 적용대상엔 일부가 제외된다. 한-EU, 한-영 FTA가 적용되면 유장분말(사료용), 유장(사료용), 변성유장(사료용), 강낭콩(종자용) 등 8건이 제외된다.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신규 및 재지정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대해 신규 품목이 추가되고, 재지정했다. 

 

현재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19개 운영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농산물 품목은 △황기(식품용), △냉동고추, △당귀(식품용), △건고추, △지황(식품용), △작약(식품용),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양파(신선·냉장), △냉동마늘이다. 

 

공산품 품목엔 △에이치형강, △자동차, △휠, △플랜지, △연석, △모피의류였지만, 모피의류를 제외하고 △맨홀뚜껑을 신규로 포함했다. 

 

재지정한 품목은 △황기(식품용),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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