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양지역세무사회(회장 최병곤)은 12일 오전 11시 고양시 소재 부페파크에서 송년회를 갖고 ‘강선 대학생 생활장학금 사업’을 위해 주엽1동 복지일촌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세무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대학생 5인에게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불경기의 여파 속에서도 힘을 보태준 회원 덕에 우수한 성적으로 유명 대학에 다니면서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곤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대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세무사가 지역사회로부터 얻는 사랑에 대한 급부로서 지역사회 환원하는 일이다. 소득의 원천지인 지역사회에 무엇으로든 이바지하는 것이 세무사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지나간 어제는 오늘의 기억일 뿐이다. 다가오는 내일은 오늘 꾸는 꿈이다. 오늘은 새로이 다가오는 새해, 곧 내일의 행복하고 밝은 미래의 많은 꿈을 꾸어보자”고 말했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을 대신해 축사를 전한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은 “고양지역세무사회에서 지난 8월 회직자 워크숍과 10월 추계회원세미나에 많이 참여해 주어서 감사하다”라며 “지방회의 주 업무인 인천회관 마련, 회원 및 직원의 교육의 확대, 종사직원 채용문제 해결, 회원의 권익신장과 소통과 화합과 인천회관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회관마련 촉구서를 1310명 중 75%인 98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8월 본회장에게 제출했고 회직자 워크숍과 추계회원세미나에서 회관마련촉구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인천회관이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본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수교육위원의 다변화와 질적 향상을 통해 의정부, 고양 등 권역별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11월 중 부가가치세 및 노무관리, 법인세 심화과정 등 직원 교육을 3회 진행했다. 12월 중에는 소득세 교육 등 회원교육을 2회 실시하겠다”라며 “교육 확대를 위해 교육문제는 지방회로 이관해야 한다. 지방회 주관 교육 시 본회 사전 승인제도를 사후 보고로 바꾸고 교육비 정산도 연 단위 또는 반기 단위로 정산하도록 회직과 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인천회에서는 11 하순 교육 관련 규정을 포함한 회칙 및 제규정 개정안을 본회에 다시 제출했다. 조속한 개정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11월 28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기장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세무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며 새해의 회원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임영병·이태원·이성길 회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세무법인 석성 허옥녀 실장 등 7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가수 선우혜경 씨를 초청해 ‘나의 음악과 인생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강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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