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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세무사회, '아듀! 2019'...새해 소통화합 다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의정부지역세무사회(회장 양성직)은 17일 오전 11시 벨라루체웨딩홀에서 송년회를 갖고 한 해를 잘 마감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우리공화당 홍문종 국회의원, 박순자 의정부시의원, 이형섭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양동구 의정부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및 각 과장 등 내외빈과 임원, 회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양성직 의정부지역세무사회장은 송년사를 통해 참석한 내외빈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역대회장과 운영위원의 노고 덕에 무탈하게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며 “운영위원들과 소모임을 통한 모니터링한 결과 회원들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회원들과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이었고,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주관한 각종 희망교육에 적극 동참했으며, 자체적인 직원 교육도 수립하기로 했다. 오늘 행사 후에 진행되는 직원 노무교육에도 많이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인천지방세무사회로 분리되고 처음 실시한 회직자워크숍은 운영위원들의 많은 호응에 힘입어 성황리 마칠 수 있었으며, 1박 2일 추계회원세미나에는 예년보다 더욱 많은 관심과 참석으로 최다 참가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성과는 의정부지역세무사회의 단합된 결과로 성원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양 회장은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난 활동내용을 거울삼아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소통화합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다”며 다가오는 경자년의 사업 번창을 기원했다.

 

 

의정부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부세무사회는 본회와 인천회의 정기총회, 추계세미나 회직자 워크숍 등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해 모범이 되고 있다”라며 “지방회의 주 업무인 인천회관 마련, 회원 및 직원의 교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듣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지역회장 연수이사나 사무국에 연락하면 연수교육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본회장이 하는 일을 돕겠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김정우 의원안이 11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홍문종 의원이 법사위 소속인데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의 입장이 반영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며 회원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홍문종 의원은 “세무사법이 꼭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를 자주 찾아온 이금주 회장과 양성직 회장에게 감사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등은 국회의원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찾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사위원으로서 변호사와 관계되는 법을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심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며 오히려 변호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통과되는 일이 많았다"라며 "세무행정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된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세무행정이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 어제도 부동산 관련한 세금이 오른다는 발표가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세금 관련 민원에 대해 잘 이해시키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달라”며 2020년 경자년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양성직 회장이 세무법인열림의정부 최문경 사원 등 2019년 장기근속사원 29명과 의정부세무서 운영지원과 박세진, 조사과 김희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은주 조사관 등 업무유공 공무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고, 정성세무법인 임대길, 세무법인 일우 이진행, 세무법인 다올 차백환 세무사 3등 업무유공 세무사 3명에게 정형엽 의정부세무서장을 대신해 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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