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과세당국 최고위급 회의에서 세정협력과 교역활성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말레이시아 현진에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이어 2월 14일에는 베트남에서 제18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 10개국 중 한국투자규모가 4위(6400만 달러) 국가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다.
올해로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상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8년 9월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청장과 사빈 사미타(Sabin Samitah) 말레이시아 청장은 양 세정당국간 교환하는 자료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의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국제거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등 협력을 강화한다.
김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들로부터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에 관련사항을 전달하며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오는 14일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일정도 소화한다.
베트남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3위 기업 진출국, 4위 교역국에 해당한다.
김 청장은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1월 베트남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한국 국세청의 경험 등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협력관계를 재확립힌다.
양국 국세청장들은 국세청장 회의, 지방청장 회의, 실무자 방문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호교환방문 활성화’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에 서명한다.
김 청장은 베트남 진출기업 세정 간담회에서 청취한 우리기업들 애로사항을 베트남 측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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