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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6대 타며 회삿돈 흥청망청…유명기업 사주 등 24명 세무조사

슈퍼카 41대·고급콘도·명품 ‘눈먼 회삿돈’
고액연봉 받는다는 사장가족…회사에 나온 적 없어
국세청, 검찰 고발 등 법인세 등 수백억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명 알짜기업 A사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주가 회삿돈으로 억대 ‘슈퍼카’ 6대를 움영하며,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이용하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8일 고가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직원인 양 명의만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며 세금을 탈루한 기업인 등 ‘대자산가’ 2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24명 중 9명이 운영한 법인 명의 슈퍼카는 총 41대, 102억원 상당에 달했다. 그중 1명은 7대를, 2명은 6대를 사실상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자산은 1426억원으로 이중 주식이 1344억원이고,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각각 52억원과 6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수억원대 슈퍼카를 여러 대 사들여 자신과 가족들이 자가용처럼 썼다.

 

 

A사 사주 일가가 굴린 법인 명의 슈퍼카의 가격은 16억원, 사주일가 전용 별장으로 알려진 27억원 상당 고급 콘도 역시 회사 명의였다.

 

일가는 법인카드를 고가품 구매와 해외여행 등 개인 돈처럼 쓰며 호화 사치 생활을 누렸다.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 B를 거치게 해 불필요한 수수료, 이른바 '통행세'를 지불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했다.

 

흥청망청 쓴 회삿돈만큼 회사 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도 탈루했다.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한 기업의 사주의 배우자(주부)와 자녀(대학생)는 총 13억원 상당 스포츠카 2대를 사들여 자가용처럼 썼다.

 

유명 식품 프랜차이즈업체 사주는 80대 후반 부모,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거짓 등재하고는 5년간 총 45억원을 급여로 줘 회삿돈을 횡령했다.

 

탈루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에 의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의 혐의도 적발됐다.

 

유명 생필품 업체 D사의 사주는 계열사 E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서류상 회사 F사를 설립했다.

 

원재료 매입거래 과정 중간에 F사를 끼워 넣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빼돌린 이익은 급여 명목으로 배우자 계좌로 지급해 슈퍼카 구매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썼다.

 

F사로 거짓으로 유출한 25억원가량은 원가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과 주식을 사들이는데 썼다.

 

 

국세청은 D사와 사주 일가를 상대로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로 100억여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D·E·F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주와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검증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 세금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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