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적 등 신분세탁으로 세금의무를 회피하면서 코로나19 방역 등 복지 혜택을 향유한 세금얌체족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이들은 국가적‧사회적 위기를 악용해 편법적으로 재산 늘리고 역외탈세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세청은 혐의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국세청은 24일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한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54명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이 평소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는 세금 얌체족(cherry picker)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부의 편중과 자산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비거주자로 국적을 세탁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대한민국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 외부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기업형태를 바꾸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 등이다.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꾸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늘린 16명,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넘기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재산을 해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가적‧사회적 위기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를 위해 사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가 대상이다”라며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직고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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