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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백태] 자녀 국적세탁에 유령회사 세워 편법증여…수백억대 탈세 ‘꿀꺽’

외부감사 대상 되자 회사형태 바꿔 탈세 행각
우량 계열사 고의로 적자 만들고 자녀에게 저가 양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공부조 시스템의 핵심이다. 따라서 탈세는 돈 있으면 한 번쯤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전국민의 재산을 횡령하는 중대 범죄 행위이며, 탈세액이 크고 반복적인 고의적 행위가 있었을 경우 초범이라도 연령, 지위에 무관하게 중형을 부여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국세청은 24일 국적 세탁자 등 역외탈세 조사 중 악질적 사례를 공개했다.

 

 

거주자 A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이 회사는 부동산 사들이고 관리하는 것 외에 별도의 사업활동 없었고, A는 해당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했다.

 

A는 현지 과세당국에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공제한도에 걸렸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A는 자녀들이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위장했으나, 국세청 검증 결과 자녀들은 유학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수십억원의 해외부동산 편법증여 세금을 추징했다.

 

 

외국계 회사 B는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였으나, 2019년 외감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회사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감사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회사조직을 바꾸었다.

 

B는 과도한 경영자문료 계약 등 은밀한 내부 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거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하여 기업을 적자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해외 관계사 매출채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는 등 적자 상황에서도 관계사 지원을 계속해 적자를 부풀렸다.

 

국내 관계사에 대해서도 용역대가를 과소수취하고 지원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꾸준히 부당지원을 했다.

 

국세청은 B에 대해 수백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그룹 사주 C는 그룹의 핵심 기업 D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변칙 상속)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분양도 전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탈세 계획을 꾸몄다.

 

D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자녀가 운영하는 국내 관계사 명의로 분산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영업이익 등을 고의로 축소했다.

 

D는 상당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우량기업이나, 자녀에게 지분을 양도하기 직전 수년간만 거액의 결손이 발생했다.

 

사주의 자녀들은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D주식을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저가 취득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며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승계했다.

 

국세청은 사주 및 자녀에게 증여세 등 수십억원,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법인에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통고 처분했다.

 

 

의류업체 사주 E는 가족들이 이주해 사는 A국 현지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금을 송금하여 본인과 가족 명의로 은밀하게 다수의 현지 부동산을 매입했다.

 

E는 구입한 부동산을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에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매각하였으나 양도소득 신고를 빠뜨렸다.

 

E는 A국에 가족신탁(Family Trust)을 설정, 자산운영수익이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신탁계정으로 수취하고 거래를 은닉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회피했다.

 

사주일가는 신탁 명의로 다수 부동산을 취득‧관리하면서 그 운영수익으로 현지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국외 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세 등 수십억원 추징,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수십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주식회사 F는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인적‧물적 시설 없는 명목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국내 오픈 마켓 판매 매출액을 국외 페이퍼컴퍼니가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출을 신고누락했다.

 

또한, 서비스 판권을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한 후 국외 사용자들로부터 역외 계좌로 사용 대가를 수취하여 은닉했다.

 

라이센서에 지급할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가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분을 누락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포탈로 검찰 고발했다.

 

 

사주 G는 해외 업체들 간의 무역거래를 알선‧중개하고 해외업체로부터 커미션(중개수수료)을 받고 있었다.

 

G는 해외 커미션을 해외 여러 국가에 걸쳐 개설한 다수의 미신고 비밀계좌로 분산수취하고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등을 피하기 위해 고액의 현금을 계속·반복적으로 인출, 입금하면서 통장 잔액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일부는 국내로 반입했다.

 

국세청은 해외 수취 커미션 신고 누락 등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검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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