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담배 1700보루(시가 3천만원)를 밀수입한 중국인 A씨를 검거하고, 지난 4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 지부와 공조했다. 조사결과, A씨(남,37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국제특급우편물(EMS)로 반입되는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밀수입했다.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주문하는 국내 외국인들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유통했다.
A씨는 또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담뱃잎을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밀수한 뒤, 직접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국가정보원 지부로부터 중국산 담배가 밀수입되어 국내 외국인들 사이에 암암리에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국제특급우편물 반입내역을 분석과 주요 유통경로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잠복 및 추적 수사를 통해 A씨가 밀수입한 담배를 보관하는 비밀 창고 3개를 발견했다. 이에 압수수색을 통해 밀수입된 담배를 확보했다.
A씨는 2014년 입국하여 현재까지 외국인 등록 없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밀수입 등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중국으로 강제 송환 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담배 수요는 줄지 않은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담배 주요 반입경로인 보따리상의 출입이 감소하여, 담배 밀수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다며,
국제우편물(EMS)‧국제특송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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