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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관세사 통해 쉽게 FTA 활용하세요”…관세청, 공익관세사 40명 전국 배치

영세·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을 상담 통해 도울 예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 해외로 수출하는 국내 거래처와 납품 계약을 앞둔 A사는 국내 거래처로부터 인증수출자 취득에 대한 권유를 받았으나, 평소 수출이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이 회사는 우연히 인천세관의 공익관세사 지원활동을 알게돼 도움을 요청했고, 공익관세사로부터 품목분류부터 인증수출자 서류 작성방법까지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

 

관세청이 FTA 활용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종합 상담을 지원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영세·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협업을 통해 40명의 공익관세사를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와 무역 분야에서 무료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공익관세사 제도를 통해 작년까지 총 3000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 협정 활용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상담을 제공해 왔다.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전국 15개 본부 및 지역 세관에 배치된 40명의 공익관세사는 세관 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오현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검증 대비 및 FTA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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