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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진정…관세청, 간담회 열어 면세점 업계 회복 지원 나서

면세업계 “국가 간 여행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적자 상태 지속…정부 지원 절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에 따른 면세점 업계 회복 지원에 나섰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점 업계 최고 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영업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면세산업 지원을 위해 재고면세품 내수판매, 특허수수료 분할납부·납기연장, 무착륙 관광비행 시 면세품 판매 허용 등의 정책을 펼쳤으며, 지난 3월에는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를 허용해 이르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점 업계 대표들은 “아직 국가 간 여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조치의 연장을 요청했다.

 

또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계 면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면세한도(현행 600달러) 상향 및 품목별 한도 개선, 특허기간(현행 5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 참석자들은 면세산업 수익성 악화의 주된 원인인 송객수수료 과당경쟁에 대한 문제 인식도 공유했다. 송객수수료란 면세점이 면세점 방문 여행객을 모은 대가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뜻한다.

 

윤 청장은 과도한 송객수수료와 관련해 공정한 경쟁으로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면세점 업계의 자정노력을 당부하고 필요시 정부 차원의 관련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플랫폼 개발, 해외배송 인프라 구축 등 업계 차원의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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