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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2017 송년회 개최…"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된 서울회"

"12월 8일을 실질적 세무사회 독립일로 영원히 기억하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은 1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역삼동 스칼라티움에서 송년회를 갖고 한 해를 마감했다.


송년회에 앞서 임순천 세무사(전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세무컨설팅을 중심으로한 세무사사무소 운영실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300여명의 회원이 함께 모인 이날 송년회에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형중 부회장, 이헌진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유영조 감사, 김형상 감사, 이동일 연수위원장, 박병정 홍보이사, 경준호 국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정구정 고문, 정영화 고문, 송춘달 고문, 이금주 중부세무사회 회장,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고지석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회장,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송년회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한 이창규 회장, 정구정 고문을 비롯한 내외과 한해 동안 수고한 서울회 부회장과 임원, 지역세무사회장, 간사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는 회원 덕분에 참으로 행복했다"며 "9월 21일 개최된 한마음체육대회는 세무사회 역대 최대인 1000여명이 참석해 화합과 단결의 모습을 보였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화합의 한마당이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2월 8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뤄 56년간의 숙원사업을 성취했다. 이는 본회 이창규 회장을 중심으로 1만3천여 세무사, 특히 서울회원들이 힘을 합해 이뤄낸 성과"라며 "특히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국회본회의로 직접 상정하도록한 이창규 회장의 '신의 한수'가 압권이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12월 8일을 세무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을 획득한 의미있는 날로 영원히 기념하자"로 말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세종시 출장길에 뒤늦게 합류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는 전임 회장과 임원진들과 회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뤄진 축복"이라며 "변호사회처럼 신문광고 등 요란지 않고 차분하게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 반대 등 여러 현안의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구정 고문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은 이창규 회장과 임채룡 서울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임원과 회원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송년회는 떡케익 커팅과 건배제의, 기념촬영 등으로 1부를 마무리하고 식사와 함께 2부 축하의 시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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