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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세미나] 내부회계관리 비적정 75% 핵심감사사항…관건은 경영진 인식변화

‘평가 기준’ 개별 회사 특수성에 맞춰 문서화 필요
감사계획 사전 열람 등 과도한 회사 개입 차단
재무보고는 예방적 비용, 적절한 KAM 항목 유지
경영진이 재무자료 변경 두려워 하면 안 돼
회계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경영진 인식 개선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처음 시행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비적정 사유의 75%가 핵심감사사항에서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감사사항 중에서도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회사 경영진과 외부감사인 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유경 삼정KPMG 전무는 24일 오후 열린 제6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웨비나에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 주제를 발표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정적 사유의 75%가 핵심감사사항 관련이라고 짚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회사 내부적으로 정확한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갖춰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 역량을 말한다.

 

외부감사인은 올해 감사보고서 보고분(2019 사업연도)부터 회사가 충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췄는지를 감사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해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핵심감사사항이다.

 

외부감사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재무이슈다.

 

주요 사업의 손상차손 과정이나 특수관계자 범위와 거래 내역에는 경영진이나 재무제표 작성자의 주관이나 추정이 개입할 수 있기에 요주의 사항을 주로 선정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정적 사유의 75%가 이 핵심감사사항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회계전문가인 외부감사인이 상당히 정확히 선정했다는 뜻과 더불어 기업이 외부감사에 있어 어느 항목제 집중해야 할지를 가리킨다.

 

 

핵심감사사항이 내부회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김 전무의 연구에 따르면 재무제표가 적정 판단을 받았어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을 받은 회사는 자산 1천억 이상 상장사 중 15개사나 됐다. 이중 10개 사가 핵심감사사항에서 지적을 받았다.

 

통상 재무제표가 적정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적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사 내 통제 장치를 확인하는 작업이기에 성격이 다르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생산 툴이고, 재무제표가 생산물이라고 하면 생산 툴이 부실해도 생산물(재무제표)가 잘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불량품이 나올 수 있고, 이는 투자자와 경영진의 오판을 낳고 나아가 회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김 전무는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회사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 회계감사와 관련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관계와 일정, 업무 등을 조율하는 독립적 회사 내 기구로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김 전무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의 주체로서 외부감사계획과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후 점검항목을 명확화해야 하며, 특히 핵심감사사항과 관련 회사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과 이행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미비점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도 감사위원회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독립성을 중심으로 경영진-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옥렬 서울대 교수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적절하게 운용하도록 회사와 외부감가인 사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라며 “회계 평가 기준을 개별 회사 특수성에 맞춰 문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감사인 선정에 있어 독립성을 너무 강조해 잦은 교체가 발생하는 데 최근의 흐름은 전문적인 사람(해당 기업을 오랫동안 살펴온 감사인)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는 감사위원이 고려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최대한 개입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다미 명지대 교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전 외부감사인이 다시 회계감사를 맡아도 감사팀원의 최소 3분의 2는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상장사는 자율수임 6년 이후 3년간 정부가 지정해주는 감사인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지정제에 대한 감사위원회와 경영진 간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송 교수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인 선정, 감사계획 수립 과정에서 회사의 과도한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재무책임자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계획을 사전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사위원회에 감사계획 승인권한이 있는 이유는 경영진의 간섭을 배제해 외부감사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함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오류를 줄이도록 회사 재무담당자와 감사위윈회-외부감사인 간 다각적인 소통 채널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철 동국대 교수는 경영진의 외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경영진은 재무보고 비용을 줄이려고 하지만, 잘못된 재무보고로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예방적 비용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핵심감사사항에 IT감사, 정부규제, 노조파업, 채무약정 등 주요 변수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도하게 늘리면 집중력이 분산돼 항목이 부실해지므로 어느 정도의 수가 적정한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외부감사 계획수립, 실시, 종료 등 전 단계에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며,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 활동에 대해 명확히 평가하고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문서로 만들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현미 계명대 교수는 “회사 재무책임자는 앞서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했던 재무 수치가 차후 변경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영자도 숫자가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재무보고이므로 숫자가 바뀌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재무책임자가 나중에 오류가 발생할 여지를 무시하고 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사전 재무제표 제출 전 핵심감사사항 관련 회계처리 이슈를 적절히 반영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회계이슈에 대한 점검 시점이 언제인가.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처리하는데 회계처리 적정성은 회계처리 전에 새로운 거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점검해야 지 나중에 하니까 큰일이 된다”고 정리했다.

 

한 교수는 “감사위원장이 문제 있을 때 경영진과 소통을 해야 한다”라며 “경영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회계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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