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위법 및 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해 일시중시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다. 또한 납세서비스와 관련해 제도와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세금에 관련해서 고충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은 관세 · 법률 · 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들이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세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위원회는 관세조사 기간 연장을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장부를 일시 보관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세자의 관세조사를 일시 중지 및 중지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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