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대구․경북에 소재하는 직물 수출기업들이 EU-베트남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12(금) 14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년 8월 1일 발효된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의정서 제3조제7항)에 따라, 한국산원단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원산지 누적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원산지 누적조항은 EU 수입통관 시점 기준으로 20년 12월 23일부터 소급 적용했다.
섬유산업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EV FTA 활용이 직물 수출 2위 교역국인 베트남 으로 수출이 확대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관 FTA 전문가가 EV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FTA 활용팁을, 베트남 하노이무역관에 주재하는 관세사가 베트남 현지 상황 및 EV FTA 활용 시 유의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섬유마케팅센터, 대구경북직물합동협동조합 및 대구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대구세관은 설명회 이후에도 EV FTA 뿐만 아니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수출기업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섬유 협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5)에 문의하면 된다.
섬유업계 관계자는 “EV FTA 활용으로 베트남에 직접 수출하거나,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EU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지역 섬유수출기업이 수출경쟁력을 확보 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