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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교육 및 원산지검증 지원사업 실시

“자유무역협정(FTA)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으세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7월 교육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교육 수요가 늘면서 신청, 서류 작성, 시스템 활용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필수적인 기초 교육 위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했다.

 

과목은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원산지증명서 작성하기 과정에 추가로 관세율표(HS) 통칙 이해하기,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하기 등 2개 과정을 신설해 총 4개 온라인 과정을 운영한다.

 

◈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 온라인 과정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집합교육도 실시한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에서 집합 교육(4~7시간), 수요자 맞춤형 교육(3~6시간) 과정을 운영한다.

 

온라인, 집합,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별 신청·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집합 교육은 과정별로 화상강의 시스템(Zoom)을 활용한 참여도 가능하다.

 

교육은 전액 무료이다. 이수하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의 필수요건인 원산지관리 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7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서울·인천·부산 등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이 사업은 수출한 국가의 갑작스런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사전에 자유무역협정 협정별 원산지 관리 방법·원산지 기준·인증수출자 지정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등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 국가, 인도 등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 국가로 수출하거나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436개 중소기업이 지원을 신청해 절반에 가까운 215개 업체가 지원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담당 세관직원이 직접 민간 상담사와 함께 상담에 참여해 모의검증을 실시했다. 해당 기업과 관련된 최근 원산지 쟁점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기업 맞춤형 전문 상담을 실시 한 것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A기업은 상담 과정에서 원산지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이 발견되어 과거 수출건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발급하고, 원산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입 원재료 일부는 국산화하면서 수출국의 관세 추징을 미연에 방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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