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염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등으로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소금 함유량이 높아 바로 식용이 불가능한 점, 현품에도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내도록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기본관세율 27%를 과세한 처분청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정제소금의 함량이 000%인 무 절임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18.8% 이하로 신고했다. 이 제2005호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했다.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했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청구법인에게 기본관세율 27%인 ‘제0711호’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려 처리한 채소’로 회신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관세 ㅇㅇㅇ원 및 가산세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제2005호(협정관세율 18.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0711호의 기준은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 중에 단시 일시적인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리한 채소’로서 그대로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읙 것을 한정해서 분류하고, 일반적으로 통(cask)이나 배럴(barrels)에 포장되어 있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을 위한 일시적인 저장처리가 아닌 6개월 동안 저장고에서 숙성시킨 후, 3mm 두께로 잘게 채썰어 800g 소포장에 멸균 밀봉해서 식품 검역을 받고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먹을 수 있게 된 절임식품이라는 것이다. 또한 통이나 배럴레 포장되지 않았고, 어떠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0711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제0711호(관세율 27%)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쟁정물품의 현품에 원재료 및 함량은 ㅇㅇㅇ무 ㅇㅇㅇ% 및 정제소금 ㅇㅇㅇ%로, 조리방법은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해야 무쳐내는 것으로, 제조공정은 착채를 염수에 넣어 보존처리한 후 절단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 염수로 보존처리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보존처리 내지 가공공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염수로 보존처리한 채소로 분류되어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일시적인 저장’이란 제조된 후 수송 및 보관을 거쳐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어 사용하기 전까지를 아우르는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저장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청구주장처럼 짧은 한 때를 뜻하는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인 것은 제0711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정물품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약 ㅇㅇㅇ%에 달하는 점, 또한 소금 함유량이 높아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현품에도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내도록 표시된 점 등에 비추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0711(관세율 27%)로 분류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 조심2021관0145 2021.12.28.)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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