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22일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을 일부 취소하고 그 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기간이 결코 적거나 짧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사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줬다 하더라도 상환일·지급일 이후에 지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를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이 지연된 사례 중 날짜 계산이 잘못된 일부 계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되 그 외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2016년 1월∼2019년 3월 190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1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최장 413일까지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2천만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결제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후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이 밖에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올려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법원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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