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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초반 금리 '안심전환대출' 나온다

8월말 출시 예정...고정금리로 전환 가능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 LTV·DTI 강화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금리가 높은 대출을 낮은 대출로 전환하기에 용이한 2% 초반대 금리 안심전환대출이 8월 말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015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 후 두 번째 내놓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주택금융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제2의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5년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사례와 그간의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8월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의 안심전환대출은 저가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실소유자 중심으로 저금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해준다.

 

예를 들어, 대출 3억원을 연 3.5%의 금리로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는 현재 월 173만9000원을 갚아야 하지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해 금리가 2.4%로 낮아지면 월 상환액은 157만5000원으로 16만4000원이 줄어든다.

 

대상에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뿐만 아니라 준고정금리 대출도 포함된다. 준고정금리 대출은 일정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및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대출을 말한다.

 

다만, 다른 정책 모기지와 같이 보금자리론 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 다자녀 1억원 그리고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는 대상에서 배제된다.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수준으로 적용된다. 기존 LTV·DTI에 변동금리로 빌린 대출자는 대출금 일부를 갚지 않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어렵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도 내야 한다.

 

금융당국이 제2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기로 한 것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제2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대 차주들의 주택금융 부담을 낮추고 가계부채 건전성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요건은 정책금융 공급규모와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해 TF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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