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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경기도, 다운계약 등 부동산 탈세의심 45건 국세청에 이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조작 등 과태료 7억420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허위신고자들을 대거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당 의심사례는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거래 중 거짓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심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 의심 2321건 등이었다.

 

조사 결과, 계약서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다운계약’ 3명이 적발돼 1억3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에 대해서는 6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체 과태료 부과대상자 1571명 중 1431명은 지난해 경기도 기획부동산 조사로 이미 4억2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중 특히 탈루의혹이 의심되는 신고 45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거짓신고 특별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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