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의 원금이 이체될 당시 피상속인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 대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탁운용하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주요처분 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피상속인이 2017.9.24. 사망하자 2018.4.2. 2017.9.24.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3.7.부터 2019.5.31.까지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 2016.10.31.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 000을 해지하고 이를 청구인 명의의 수표로 인출하였으며, 2017.1.2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000을 이체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합계 000원(이하,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7.8. 청구인에게 2017.9.24.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9.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8. 심판결정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2016.10.31. 해지한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 000원은 본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015.10.30.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잠깐 예치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면, 그 자금의 원천은 본래 청구인의 예금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1.18. 000의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000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는 이미 000백만원 이상의 잔액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2017.1.26. 이체된 금원 상당액의 원천이 000 소유의 임대보증금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000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의 일부와 청구인이 본래 보유한 예금액을 피상속인 명의의 게좌로 입금한 후 정기예금 등을 통해 이를 운용하다가 다시 쟁점금액을 반환받아 청구인의 자녀 000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쟁점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의 예금액과 청구인 자녀 000의 임대보증금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의 원금이 이체될 당시 피상속인은 70대의 고령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탁운용하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0부0629, 2020.06.25.)을 내렸다.
[심판결정례 및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87.7.21. 선고 87누300 판결 참조, 조심 2013서4780, 2014.6.30.,=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자력으로 원천자금을 조성할 수 없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데 기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자금출처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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