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이동통신단말기 팔 때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 에누리액으로 인정 안 해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쟁점금액을 단말기 공급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AAA(본사)의 대리점으로,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액(쟁점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1.6.1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19년 제1기준 000원, 2019년 제2기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같은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해 준 금액(쟁점금액)이 더 많고,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청구법인의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이 더 많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타사와의 판매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입자에게 불가피하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현재 청구법인의 재정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재화(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금전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공급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재화(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금액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조심 2019중1757, 2019.6.11., 2020서1080, 2020.7.2. 등 다수, 같은 뜻임),기각결정(조심 2021광 5248, 2021.11.16.)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