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급하는 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했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건설업에 해당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례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해 세액감면을 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0일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이 건설업에 해당돼 조세특례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심판결정(조심 2022광8275, 2023년4월12일)을 최근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태양광 설치 공사를 주로 해온 개인사업자 A씨는 당초 30%의 세액감면이 주어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다. 그런데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감면 효과가 더 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3개년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국세청 과세를 취소하라”는 '인용' 결정을 기어코 받아냈다.
A씨는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해 ‘전기자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실제 전기공사업체를 꾸려왔다. 지난 2018년 귀속, 그리고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을 적용,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땐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해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조항을 적용, 다시 신고・납부했다. 세액감면율을 3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였다. 이에 관할 K세무서장은 2020년 3월11일 A씨 사업장을 현지확인 한 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임을 인정,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을 환급해줬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른 사업장 현지확인을 벌여 A씨 사업장이 적절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왔고, 실제 전기공사업(태양광설치공사)을 영위한 정상 거래 사업자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K세무서장은 A씨에게 “차제에 건설업・전기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정정하세요”라고 권고도 했다. 권고를 받은 A씨는 건설업・일반전기공사업 업종을 추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했다. A씨는 그 뒤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B사를 설립, 2021년 6월 종전 개인사업자 사업장을 폐업했다.
그런데 관할 K세무서는 같은 해 12월 A씨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2017년 8월경 사업자등록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전기공사 면허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발견한 것.
A씨는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 법무과에 유권해석(과세기준자문)을 의뢰했었다. 국세청장은 같은해 5월 하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 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을 말하며, 같은 법 같은조 3항 각호중 해당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 이에 K세무서는 같은해 10월 A씨의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 추징 세액을 고지했다.
A씨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가 이미 받아들여진 마당에 이게 뭔 소리냐"고 항변했다. 관할 K세무서가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근거와 똑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국세청 조치에 불복, 지난 2022년 10월1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리에 착수한 조세심판원은 먼저 K세무서가 “건설업 면허 미보유 상테에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한 것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어 이 건 조세감면을 부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은 정당하다”고 의견을 낸 점에 주목했다.
그런 뒤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이 열거돼 있음을 파악, ‘통계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하고, 분류는 관련 사업 면허・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A씨가 건설업 면허 비보유자로 건설공사업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했더라도 ‘건설업’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심판원은 국세청이 이미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내용, 거래처 등을 보면 A씨가 종합소득금액은 도매업이 아닌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인다는 점도 눈여겨 봤다.
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A씨 사업체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부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사진) “세법에서는 해당 매출의 실질을 바탕으로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판단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진행할때에는 당사의 실제 매출처 및 공급재화, 서비스를 종합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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