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코로나19로 인도 등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잠정 폐쇄로 FTA특혜통관을 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지원에 나선다.
27일 관세청은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일단은 자금 부담 없이 통관을 허용하고, 차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만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끝나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협정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막힌 기업에 대해서도 수입통관 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하고,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대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FTA협정과 일반특혜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도록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www.customs.go.krftaportalko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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