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 면적은 31.53㎡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23.대 622.3㎡ 및 지상 주택건물(지상 1~2층, 연면적 622.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000에 양도하면서, 전체 부수토지(622.3㎡)를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 2017.1.24.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2019.8.29.~2019.9.17.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토지 중 쟁점주택의 바닥면적 106.83㎡(1층 주택: 96.03㎡, 온실: 10.8㎡)의 5배를 초과하는 88.15㎡[622.3㎡-(106.83㎡×5), 이하 “쟁점주택부수토지”라 한다]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9.12.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온실면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량하기 위해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온실면적 측량을 의뢰하였고, 000공사는 2020.2.27. 온실면적을 32.1㎡로 측량결과를 통보하여 쟁점주택의 전체 토지가 쟁점주택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함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당시, 처분청 심리업무 담당직원이 쟁점주택에 출장한 후 심리를 진행하면서 “온실 경계를 표시하는 콘크리트 잔해 등에 비추어 실제 온실면적이 공부상 면적인 10.80㎡ 보다 넓은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표시한 바 있으므로 온실면적을 공부상 면적이 아닌 실제 면적으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온실면적을 31.53㎡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주택의 실측도면(<주>000사무소가 2019.11.22. 작성)은 쟁점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온실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온실 면적을 정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심리업무 담당직원의 “온실 경계를 표시하는 콘크리트 잔해 등에 비추어 실제 온실면적이 공부상 면적인 10.80㎡ 보다 넓은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는 심리업무 담당직원의 주관적인 견해이고, 출장 당시 콘크리트 잔해를 보고 진술한 것이지 실제 멸실 직전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컸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온실이 쟁점주택의 1층에 부속되어 온실면적이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공부상 면적과 사실상 면적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당시, 처분청 심리업무 담당직원이 쟁점주택에 출장한 후 심리를 진행하면서 “온실 경계를 표시하는 콘크리트 잔해 등에 비추어 실제 온실면적이 공부상 면적인 10.80㎡보다 넓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담당사무관이 2020.4.22. 쟁점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온실부분의 콘크리트 잔해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을 측량한 결과 000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면적은 000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1026, 2020.06.1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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