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은 전부 2010.12.31. 이전에 발생된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의 2019.11.1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6.20.~1996.6.18. 기간 동안 쟁점채무자에게 쟁점대여금을 연리 24%에 변제일을 1997.12.31.로 하여 대여해 주었으나, 207년 11월까지 쟁점채무자가 쟁점대여금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자 000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쟁점채무자 소유 000임야 5,049㎡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은 2018.5.31. 매각되었고, 청구인은 2018.7.9.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쟁점대여금 원금 000원(쟁점이자소득) 합계 000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규정에 따라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2019.11.1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자와 1996.6.18. 작성한 차용증상에 이자를 월 2%로 하여 1997.12.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9.10.28. 재작성한 차용증상에 이자를 월 2%로 하여 2010.12.31.까지 원리금을 모두 갚겠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의 이지지급이 측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이자소득을 쟁점대여금 최초 대여일부터 경매 배당일까지 기간(22년)으로 안분계산할 경우 연간 이자소득금액은 000씩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쟁점채무자가 2005.3.20.자로 작성한 확인서는 매월 2%의 이자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는 내용과 누적된 미지급 이자를 000원으로 조정하고 이를 원금으로 전환하여 2005.12.3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인바, 결국 쟁점대여금에 원금전환 미지급 이자를 합한 000이 대여원금이 되므로 쟁점부동산 경매로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8.7.9. 000지방법원 경매사건으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배당받은 이상,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배당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단순한 무지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은 이외에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채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은 전부 2010.12.31. 이전에 발생된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항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2019.11.1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쟁점이자소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인 2011.5.31.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과소신고), 7년(무신고)]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0부1358, 2020.06.17.)을 내렸다.
[꿀 팁]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대여금 대여일로부터 2010.12.31.까지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②차용증상 이자지급일이 1997.12.31. 및 2010.12.31.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본문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10.12.31.에, 2011.1.1. 이후 기간은 이자지급에 대한 별도 약정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규정에 따라 이자지급일에 각각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477조 제2호 및 제3호와 제47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변제이익이 많거나 먼저 발생된 이자가 먼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2011.1.1. 이후의 지연이자보다 2010.12.31.까지의 이자가 먼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면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②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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