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11.7℃
  • 흐림강릉 -3.1℃
  • 맑음서울 -9.9℃
  • 흐림대전 -6.4℃
  • 흐림대구 -1.9℃
  • 흐림울산 -1.2℃
  • 흐림광주 -4.2℃
  • 흐림부산 1.1℃
  • 흐림고창 -4.5℃
  • 흐림제주 2.2℃
  • 맑음강화 -10.7℃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6.2℃
  • 흐림강진군 -2.7℃
  • 흐림경주시 -1.7℃
  • 흐림거제 1.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해야

심판원, 주금 납입한 사실상 주주가 체납법인을 설립 지배·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000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을 이유로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고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 지배·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1. 설립되어 000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000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체납법인 발행주식 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2019년 중에 000에게 ‘명의신탁 실명전환’을 이유로 보유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또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8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10.16.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2.2.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2016년 8월 청구인의 부친이 000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빌려 주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법인설립 당시 제출된 예금잔액증명서상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듯이 000만원의 출자금은 청구인이 불입한 것이 아니라 000의 형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설립 후 해당 금액을 인출해 간 사람도 000으로 확인된다.

 

또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된 사실을 000에게통지하고 사실대로 정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000는 2019.11.5.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주식 명의도 000로 전부 변경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실제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주주권을 행사할 권리 및 지위에 있지 않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영업 손익이나 국세체납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7.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때 정관 등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였고, 주주명부에 과점주주(100% 지분)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국세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일인 2019.10.15.까지 3년 동안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나 경정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예탁금잔액증명으로 제출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상 2019.8.29. 000의 형이 주금 납입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2016.8.29. 잔액중명 다음날인 2016.8.30. 000명의로 주금납입액 상당액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남), 청구인이 000만원 상당의 주금을 납입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000는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2019년 11월5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체납법인은 000를 대리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 설립등기 대행업무를 담당한 당시 법무사의 사실확인내용(000가 법인설립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000가 사실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지배·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부0864, 2020.07.02.)을 내렸다.

 

[기본통칙 보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참조= 법인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