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000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을 이유로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고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 지배·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1. 설립되어 000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000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체납법인 발행주식 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2019년 중에 000에게 ‘명의신탁 실명전환’을 이유로 보유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또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8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10.16.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2.2.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2016년 8월 청구인의 부친이 000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빌려 주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법인설립 당시 제출된 예금잔액증명서상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듯이 000만원의 출자금은 청구인이 불입한 것이 아니라 000의 형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설립 후 해당 금액을 인출해 간 사람도 000으로 확인된다.
또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된 사실을 000에게통지하고 사실대로 정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000는 2019.11.5.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주식 명의도 000로 전부 변경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실제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주주권을 행사할 권리 및 지위에 있지 않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영업 손익이나 국세체납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7.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때 정관 등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였고, 주주명부에 과점주주(100% 지분)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국세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일인 2019.10.15.까지 3년 동안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나 경정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예탁금잔액증명으로 제출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상 2019.8.29. 000의 형이 주금 납입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2016.8.29. 잔액중명 다음날인 2016.8.30. 000명의로 주금납입액 상당액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남), 청구인이 000만원 상당의 주금을 납입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000는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2019년 11월5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체납법인은 000를 대리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 설립등기 대행업무를 담당한 당시 법무사의 사실확인내용(000가 법인설립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000가 사실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지배·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부0864, 2020.07.02.)을 내렸다.
[기본통칙 보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참조= 법인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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