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 시가평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9.23.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000대지 302㎡ 및 그 지상주택과 같은 동 556-25 도로 136㎡의 68/136 지분 등을 취득하고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인 000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000 총 결정세액 000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주택과 면적 및 구조 등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000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는 등 하여 2020.2.4. 청구인에게 2018.9.23. 상속분 상속세 총 결정세액을 000결정.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와 관련하여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시지가 대비 40~60%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 건 도로가 2014.11.17. 000매매된 사실이 있고 당시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가액이 000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시지가로 이 건 상속주택 가액을 평가해보더라도 처분청이 평가한 시가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건 상속주택 중 대지와 이 건 도로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합계 000이 건 상속주택 중 건물을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비로 평가한 가액이 000이므로 기타비용 000을 반영할 경우 이 건 상속주택의 가액은 000(토지의 공시지가가 시가의 40~60%를 반영함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이다)이다 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 결정과 관련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에 불과하므로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 결정에 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들이 토지와 건물의 면적 및 구조 등에서 이 건 상속주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고, 상속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기타 감정평가액 등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쟁점상속부동산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없고, 비교주택의 경우 쟁점상속부동산과 면적, 구조, 층수 등에 차이가 있어 그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상속주택보다 이전에 신축되었고 대지 면적이 작은 비교주택이 000이상에 매매되고 있으며, 도로의 경우 2014.11.18. 000매매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000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비교주택의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쟁점상속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포함)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 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0인0932, 2020.07.09.)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20.2.4. 청구인에게 한 2018.9.23. 상속분 상속세 과세표준 000결정(상속재산가액 결정)은 2018.9.23.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000대지 302㎡ 및 그 지상주택과 같은 동 556-25 도로 136㎡의 68/136 지분의 시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위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포함)을 경정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6.6.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5두348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행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 처분의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면 납세자에게는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침해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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