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9.6℃
  • 구름많음강릉 9.5℃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11.3℃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2.7℃
  • 맑음광주 12.4℃
  • 맑음부산 15.1℃
  • 맑음고창 10.5℃
  • 구름많음제주 14.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상속부동산 시가평가결정 적법청구인지 재조사해야

심판원, 처분청은 비교주택의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 시가평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9.23.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000대지 302㎡ 및 그 지상주택과 같은 동 556-25 도로 136㎡의 68/136 지분 등을 취득하고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인 000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000 총 결정세액 000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주택과 면적 및 구조 등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000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는 등 하여 2020.2.4. 청구인에게 2018.9.23. 상속분 상속세 총 결정세액을 000결정.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와 관련하여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시지가 대비 40~60%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 건 도로가 2014.11.17. 000매매된 사실이 있고 당시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가액이 000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시지가로 이 건 상속주택 가액을 평가해보더라도 처분청이 평가한 시가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건 상속주택 중 대지와 이 건 도로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합계 000이 건 상속주택 중 건물을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비로 평가한 가액이 000이므로 기타비용 000을 반영할 경우 이 건 상속주택의 가액은 000(토지의 공시지가가 시가의 40~60%를 반영함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이다)이다 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 결정과 관련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에 불과하므로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 결정에 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들이 토지와 건물의 면적 및 구조 등에서 이 건 상속주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고, 상속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기타 감정평가액 등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쟁점상속부동산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없고, 비교주택의 경우 쟁점상속부동산과 면적, 구조, 층수 등에 차이가 있어 그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상속주택보다 이전에 신축되었고 대지 면적이 작은 비교주택이 000이상에 매매되고 있으며, 도로의 경우 2014.11.18. 000매매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000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비교주택의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쟁점상속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포함)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 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0인0932, 2020.07.09.)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20.2.4. 청구인에게 한 2018.9.23. 상속분 상속세 과세표준 000결정(상속재산가액 결정)은 2018.9.23.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000대지 302㎡ 및 그 지상주택과 같은 동 556-25 도로 136㎡의 68/136 지분의 시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위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포함)을 경정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6.6.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5두348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행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 처분의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면 납세자에게는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침해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