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IRB) 도입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은 신한은행, 신한카드, 제주은행 등 3개 자회사의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했다.
내부등급법은 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 등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 요소를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신한지주는 제주은행의 자체 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등급법 도입을 추진해왔다.
앞서 2018년 10월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준비 프로젝트를 시작해 금융감독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약 3년만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용 승인을 받게 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통해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