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정품시가 1천2백억원 상당인 짝퉁 위조 가방·신발 등 총 6만1천여점을 불법 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 압수 창고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인 샤넬, 디올, 루이비통, 구찌 등의 신발, 의류, 지갑 등이 쌓여져 있었다. 이 브랜드 외에도 발렌시아가, 버버리, 입생로랑, 페레가모 등의 상품도 위조 상품으로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잠복 등을 통해 유통단계부터 역추적을 통해 경기도 및 인천에 위조상품 창고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조상품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가방, 지갑 등 1만5천여점을 전량 압수하고 관련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총 6만1천여점 중에 1만5천여점만 적발된 것이다. 이미 나머지 짝퉁 물품들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조직은 4명으로, 판매총책A(여, 38세), 창고 관리B(남, 38세), 국내 배송C(남, 58세), 밀반입D(여, 38세 등) 등이었다.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위조상품을 밀반입, 보관, 판매, 배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불법 수익은 약 15억 상당이었다.
이들은 중국에서 물품을 수출했다. 반입시 세관의 적발을 우려해 41명의 명의를 도용했고, 중국에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반입했다.
라벨이라던지, 위조 상표를 별도로 반입했다. 위조 물품임을 적발되지 않기 위함이었다. 라벨 작업에는 재봉틀이 사용됐고, 위조상표나 금속 등을 경기도 소재 비밀창고에서 부착했다.
이들 판매책은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소매상을 진행할 사람을 모집했다. 판매책과 소매상 모두 가명을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몰랐고, 전화통화도 sns를 통해 치밀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모은 소매상이 100여명이 넘었고, 소매상은 개인구매자에게 위탁판매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중개수수료는 상품마다 각기 달랐다.
판매시에는 위조상품 도매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제로 운영했다.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 개인구매자에게 직접 판매는 하지 않고, 위조상품 소매판매업자(위탁판매자)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게끔 했다.
또한, 배송도 익명이나 허위정보를 기재해 발송했고, 조직원들과 위탁판매자 간에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신원을 철저히 숨겼다.
특히 이번 적발의 특이점은, 이전에는 위조상품을 판매할 때 소매상만 잡았다면, 이번에는 판매총책을 찾게된 것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적발된 위조상품은 모두 폐기할 것"이라며 "위조상품의 밀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SNS 및 온라인 마켓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기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입, 보관,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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