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9℃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7℃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5.8℃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관세청, 수입 과세자료 제출 대폭 간소화...“효율적 신고관리 체계 구축”

9월부터 ‘일괄제출 제도’ 본격 시행…AEO·소규모 기업 대상 생략 허용
제출 대상 불구 자료제출 불성실 제출 땐 '관세조사 우선' 적용 방침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자료 제출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줄이고, 과세자료 관리를 체계화해 납세자의 행정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신고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 반복 제출 없앤다…‘연 1회 분야별 제출’ 원칙
이번 개편은 기존처럼 수입 건별로 과세자료를 매번 제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매년 1회, 8개 주요 분야별로 과세자료를 일괄 제출하면 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제출 대상 분야는 ▲권리사용료 ▲수수료 ▲특수관계자 거래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간접지급금 ▲사후귀속이익 ▲생산지원 등이다. 이 8개 분야 외 거래는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는 최초 수입신고 시 1회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동일 조건의 건은 최초 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 성실 신고 기업 ‘우대’…미이행 시 불이익도 병행
관세청은 납세협력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세액심사 제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를 통해 신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나 ACVA(특수관계자 사전심사 대상)와 같은 납세협력 프로그램 가입 기업, 그리고 전년도 납세실적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체 수입 기업 중 90% 이상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라며 “이들 기업은 실무적으로 자료 제출 부담이 큰 만큼, 합리적인 선별 관리로 행정부담을 줄이고 제도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내지 않거나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별 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의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 “선제적 신고 기반으로 신속 통관·위험 최소화 기대”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자료 누락으로 인한 추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라며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오는 28일과 29일에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에 따라 추가 개최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관련 제도는 홈페이지, 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오는 6월 16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를 최종 확정해 9월부터 새 제도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