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J산업의 유상증자 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만 명의신탁받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자금출처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1.7.일부터 2016.12.14.일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000이 청구인 000와 0001주식, 0002주식, 0002주식 중 000(이하 “쟁점0002주식”이라 하며,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주식을 모두 합하여 “쟁점000등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 000가 2004.12.30. 000의 유상증자와 2009.11.4. 000의 유사증자 시 불균등증자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7.6.14.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와 관계없이 타 주주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명의신탁을 판단하였다고 답변하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부가 아닌 공부가 아닌 확인서 등의 서류에만 근거하여 과세하였다면 그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 000가 0002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보고, 2004.12.30. 000의 유상증자시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000를 배정받았다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 000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기 위항 차입한 자금의 출처로 000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000의 000계조에 000이 입금된 시간은 2002.10.29. 14시59분57초에서 15시3분10초인데, 000은 2002.10.29. 9시44분40초에 000을 15시29분65초에 000을 출금하여 서로 관련이 없으며, 나머지 000은 언제 출금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000가 000으로부터 000을 차입하여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청구인은 000가 2004.12.20. 000으로부터 0002주식 000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 000는 2004.12.30. 000의 유상증자 시 그에 상당하는 비율 만큼 불균등 증자로 000를 초과 취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000에게 000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처분청은 취득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들이 0001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상증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의2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000가 2002.10.30. 유상증자할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므로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0001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처분청은 취득자금 출처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000가 2009.12.13. 000의 유상증자 시 000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중 000만 명의신탁받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000의 자금출처도 불분명하고, 명의자인 청구인 000가 쟁점000등 주식을 000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000이 실제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000등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쟁점③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는데, 청구인 000가 제시한 경매가액은 증여일인 2009.11.4.부터 5개월 정도 이전의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 재조사 결정(조심 2017서3617, 2018.1.23.)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4.2.27.선고, 2003두13762 판결=대법원은 구상증세법 제41조의2와 관련하여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 기재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 13762 판결= 기명주식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부부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동 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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