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다른 세무조정 과목의 유무나 금액의 적정 여부, 법인세 효과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법인세 효과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폐공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8년 6월 설립되어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사업연도 말 현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000와 주식회사 000(관계법인)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000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장기대여금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 000과의 차액인 000을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세무조정 시 전기 선급비용잔액은 익금산입, 당기 선급비용잔액은 손금산입, 당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익금산입, 전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손금산입하여 평가손익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시 당기 선급비용잔액 000이 과다하게 손금 계상된 것을 확인하고, 2018.6.5. 이를 부인하는 수정신고서000를 제출하면서 2016사업연도의 경우 정기 선급비용 감소액 000 익금불산입 및 당기 선급비용잔액 000 손금산입 등 합계 000의 소득금액 감소와 법인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경정청구서 검토 결과,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상 선급비용잔액 관련 세무조정 금액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의 오류까지 바로잡을 경우, 2016사업연도는 오히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2015사업연도는 환급세액 발생)하여 수정신고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8.8.6.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8년과 2012년 중 관계회사인 000에 000과 000에 000, 합계 000의 장기대여금을 지급하였고,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 이후 발생하고 있는 평가 관련 회계처리(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선급비용의 상각)에 대해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대여금의 회수 가능액을 평가하여 장부가액 000과의 차이금액을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다.
또 2014.12.31. 현재 청구법인은 회계기준에 따라 장기대여금 액면금액 000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000의 차액 000을 동 대여금의 차감계정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현재가치인 000과 공정가액인 000의 차액인 000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계정대체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시 현자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외에도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유보)에 대한 세무조정도 수행하여야 하므로, 두 세무조정을 생략하더라도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에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재가치할인차금 세무조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으로 인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에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추가하여 처분청 주장을 반박하였을 뿐, 대손충당금은 당초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2015사업연도 세무조정 시 당기 선급비용잔액을 상각 후 잔액 000이 아닌 상각 전 잔액 000하여 과다 손금산입함에 따라 차액 000은 손금불산입되어 상각 전 잔액000으로 과다 손금산입함에 따라 차액 000은 손금불산입(유보)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며, 2016사업연도는 전기 선급비용 잔액 감소액 000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당기 선급비용잔액 000을 추가 손금산입(△유보)하여, 합계 000이 손금산입(△유보)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불복청구 시 2015·2016사업연도 당기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정당한 세무조정 시 2016사업연도의 경우 오히려 과소신고(2015사업연도는 과다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분청은 장기대여금 선급비용의 손금산입액을 과소계상하여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감소 및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한 사항은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을 반영할 경우 소득금액이 오히려 증가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대여금에 대해 000에 따라 현재가치, 회수가능액 등을 평가하여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장기대여금의 장부가액을 평가 전의 가액으로 환원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장기대여금의 장부가액을 평가 전의 가액으로 환원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데, 2015·2016사업연도의 경우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 익금산입 과목인 전기 선급비용 잔액과 손금산입 과목인 당기 선급비요 잔액이 실제 잔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선급비용 잔액이 실제 잔액에 부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누락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하는 경우 상대계정인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도 반영해야 하며 두 세무조정은 동일한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손금산입(△유보)하므로, 두 세무조정 자체만으로는 이를 수행하거나 생략해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된 다른 세무조정 과목의 유무나 금액의 적정 여부, 법인세 효과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법인세 효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2019중3927, 2020.12.01.)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8.8.6.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000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보유하던 당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이 법인세에 미치는 효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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