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두 세무조정 자체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영향 안 줘…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누락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세무조정 반영 경우 대손충당금 세무조정도 반영해야 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다른 세무조정 과목의 유무나 금액의 적정 여부, 법인세 효과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법인세 효과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폐공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8년 6월 설립되어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사업연도 말 현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000와 주식회사 000(관계법인)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000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장기대여금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 000과의 차액인 000을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세무조정 시 전기 선급비용잔액은 익금산입, 당기 선급비용잔액은 손금산입, 당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익금산입, 전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손금산입하여 평가손익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시 당기 선급비용잔액 000이 과다하게 손금 계상된 것을 확인하고, 2018.6.5. 이를 부인하는 수정신고서000를 제출하면서 2016사업연도의 경우 정기 선급비용 감소액 000 익금불산입 및 당기 선급비용잔액 000 손금산입 등 합계 000의 소득금액 감소와 법인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경정청구서 검토 결과,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상 선급비용잔액 관련 세무조정 금액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의 오류까지 바로잡을 경우, 2016사업연도는 오히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2015사업연도는 환급세액 발생)하여 수정신고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8.8.6.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8년과 2012년 중 관계회사인 000에 000과 000에 000, 합계 000의 장기대여금을 지급하였고,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 이후 발생하고 있는 평가 관련 회계처리(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선급비용의 상각)에 대해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대여금의 회수 가능액을 평가하여 장부가액 000과의 차이금액을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다.

 

또 2014.12.31. 현재 청구법인은 회계기준에 따라 장기대여금 액면금액 000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000의 차액 000을 동 대여금의 차감계정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현재가치인 000과 공정가액인 000의 차액인 000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계정대체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시 현자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외에도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유보)에 대한 세무조정도 수행하여야 하므로, 두 세무조정을 생략하더라도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에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재가치할인차금 세무조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으로 인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에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추가하여 처분청 주장을 반박하였을 뿐, 대손충당금은 당초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2015사업연도 세무조정 시 당기 선급비용잔액을 상각 후 잔액 000이 아닌 상각 전 잔액 000하여 과다 손금산입함에 따라 차액 000은 손금불산입되어 상각 전 잔액000으로 과다 손금산입함에 따라 차액 000은 손금불산입(유보)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며, 2016사업연도는 전기 선급비용 잔액 감소액 000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당기 선급비용잔액 000을 추가 손금산입(△유보)하여, 합계 000이 손금산입(△유보)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불복청구 시 2015·2016사업연도 당기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정당한 세무조정 시 2016사업연도의 경우 오히려 과소신고(2015사업연도는 과다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분청은 장기대여금 선급비용의 손금산입액을 과소계상하여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감소 및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한 사항은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을 반영할 경우 소득금액이 오히려 증가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대여금에 대해 000에 따라 현재가치, 회수가능액 등을 평가하여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장기대여금의 장부가액을 평가 전의 가액으로 환원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장기대여금의 장부가액을 평가 전의 가액으로 환원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데, 2015·2016사업연도의 경우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 익금산입 과목인 전기 선급비용 잔액과 손금산입 과목인 당기 선급비요 잔액이 실제 잔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선급비용 잔액이 실제 잔액에 부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누락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하는 경우 상대계정인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도 반영해야 하며 두 세무조정은 동일한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손금산입(△유보)하므로, 두 세무조정 자체만으로는 이를 수행하거나 생략해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된 다른 세무조정 과목의 유무나 금액의 적정 여부, 법인세 효과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법인세 효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2019중3927, 2020.12.01.)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8.8.6.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000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보유하던 당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이 법인세에 미치는 효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