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5.4℃
  • 구름많음강릉 -1.1℃
  • 구름많음서울 -3.9℃
  • 맑음대전 -1.0℃
  • 구름많음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6.0℃
  • 구름많음광주 0.6℃
  • 구름많음부산 8.4℃
  • 구름많음고창 -2.3℃
  • 흐림제주 4.7℃
  • 구름많음강화 -6.1℃
  • 구름많음보은 -0.9℃
  • 구름많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6.0℃
  • 구름많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두 세무조정 자체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영향 안 줘…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누락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세무조정 반영 경우 대손충당금 세무조정도 반영해야 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다른 세무조정 과목의 유무나 금액의 적정 여부, 법인세 효과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법인세 효과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폐공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8년 6월 설립되어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사업연도 말 현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000와 주식회사 000(관계법인)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000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장기대여금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 000과의 차액인 000을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세무조정 시 전기 선급비용잔액은 익금산입, 당기 선급비용잔액은 손금산입, 당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익금산입, 전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손금산입하여 평가손익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시 당기 선급비용잔액 000이 과다하게 손금 계상된 것을 확인하고, 2018.6.5. 이를 부인하는 수정신고서000를 제출하면서 2016사업연도의 경우 정기 선급비용 감소액 000 익금불산입 및 당기 선급비용잔액 000 손금산입 등 합계 000의 소득금액 감소와 법인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경정청구서 검토 결과,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상 선급비용잔액 관련 세무조정 금액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의 오류까지 바로잡을 경우, 2016사업연도는 오히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2015사업연도는 환급세액 발생)하여 수정신고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8.8.6.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8년과 2012년 중 관계회사인 000에 000과 000에 000, 합계 000의 장기대여금을 지급하였고,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 이후 발생하고 있는 평가 관련 회계처리(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선급비용의 상각)에 대해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대여금의 회수 가능액을 평가하여 장부가액 000과의 차이금액을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다.

 

또 2014.12.31. 현재 청구법인은 회계기준에 따라 장기대여금 액면금액 000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000의 차액 000을 동 대여금의 차감계정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현재가치인 000과 공정가액인 000의 차액인 000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계정대체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시 현자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외에도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유보)에 대한 세무조정도 수행하여야 하므로, 두 세무조정을 생략하더라도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에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재가치할인차금 세무조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으로 인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에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추가하여 처분청 주장을 반박하였을 뿐, 대손충당금은 당초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2015사업연도 세무조정 시 당기 선급비용잔액을 상각 후 잔액 000이 아닌 상각 전 잔액 000하여 과다 손금산입함에 따라 차액 000은 손금불산입되어 상각 전 잔액000으로 과다 손금산입함에 따라 차액 000은 손금불산입(유보)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며, 2016사업연도는 전기 선급비용 잔액 감소액 000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당기 선급비용잔액 000을 추가 손금산입(△유보)하여, 합계 000이 손금산입(△유보)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불복청구 시 2015·2016사업연도 당기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정당한 세무조정 시 2016사업연도의 경우 오히려 과소신고(2015사업연도는 과다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분청은 장기대여금 선급비용의 손금산입액을 과소계상하여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감소 및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한 사항은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을 반영할 경우 소득금액이 오히려 증가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대여금에 대해 000에 따라 현재가치, 회수가능액 등을 평가하여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장기대여금의 장부가액을 평가 전의 가액으로 환원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장기대여금의 장부가액을 평가 전의 가액으로 환원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데, 2015·2016사업연도의 경우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 익금산입 과목인 전기 선급비용 잔액과 손금산입 과목인 당기 선급비요 잔액이 실제 잔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선급비용 잔액이 실제 잔액에 부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누락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하는 경우 상대계정인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도 반영해야 하며 두 세무조정은 동일한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손금산입(△유보)하므로, 두 세무조정 자체만으로는 이를 수행하거나 생략해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된 다른 세무조정 과목의 유무나 금액의 적정 여부, 법인세 효과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법인세 효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2019중3927, 2020.12.01.)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8.8.6.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000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보유하던 당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이 법인세에 미치는 효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